(1997년 5월 17일 정무원 결정 제23호로 승인됨)
제1조 이 규정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거나 지사, 대리점, 출장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 안이나 밖에 있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는 이 규정에 따라 지대에 투자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거나 지사, 대리점, 출장소(이 아래부터는 지시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지대에 창설하는 투자기업(이 아래부터는 국내투자기업이라 한다.)은 기관, 기업소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손해와 이익을 단독으로 책임지는 경영단위이다. 지사는 지대안에서 본사의 업무와 관련한 통신연락,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 물자의 수출입과 같은 위임대리를 하는 현지주재기구이다.
제4조 국내투자기업과 지사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중앙대외경제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대당국이 한다.
제5조 국내투자기업의 창설, 지사의 설치와 관련한 심사승인은 대상에 따라 지대당국 또는 중앙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제6조 국내투자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승인기관에 기업창설 또는 지사설치 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7조 국내투자기업창설신청서에는 투자하려는 기관, 기업소의 이름, 소재지, 창설하려는 국내투자기업의 이름, 위치, 부지면적과 연건평, 업종 및 영업 범위, 등록자본과 투자내용, 투자방식과 기간, 주요생산제품과 그 수량, 제품실현 방식, 종업원수, 조업예정날자 같은 것을 밝히고 경제기술타산서, 관계기관과의 합의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사설치신청서에는 본사의 이름과 소재지, 지사의 이름, 위치, 운영자금, 위임대리의 내용, 기간, 위임대리 시작예정날자, 지사의 인원수 같은 것을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지대당국과 중앙대외경제기관은 해당국내투자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지사설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그것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내투자기업창설 또는 지사설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는 자유경제무역지대 토지, 건물의 출자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지대당국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이관받아 국내투자기업, 지사를 설립하거나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11조 국내투자기업, 지사는 국내투자기업의 창설, 지사의 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지대당국에 국내투자기업 또는 지사 등록신청서를 내어 등록하고 해당한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투자기업 또는 지사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이 국내투자기업, 지사의 창설일로 된다.
제12조 국내투자기업과 지사는 해당한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지대안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열고 국내투자기업 또는 지사 소재지에 있는 해당 기관에 세관등록과 같은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국내투자기업 또는 영업 활동을 하는 지사의 물자반출입과 관세적용은 지대세관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한다.
제14조 국내투자기업은 정한 등록자본을 가져야 한다. 등록자본은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받은 자산이나 기업의 적립금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국내투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본의 범위안에서만 진다. 기업의 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다.
제15조 국내투자기업은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등록자본의 30% 이상을 등록자본금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등록자본금을 정한 기간안에 30%이상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업을 등록 할 수 없다.
제16조 국내투자기업과 지사는 지대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은 정한 조업예정날자안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제17조 영업허가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1.시설물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 또는 확장한 다음 준공검사에 합격되었을 경우 2.생산기업은 시운전을 한 다음 시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3.봉사기업은 해당 설비 및 시설을 갖추어 놓고 물자를 구입하여 영업준비를 끝냈을 경우 4.이밖에 영업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끝냈을 경우
제18조 영업허가증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에 영업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확인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국내투자기업은 지대기업소 관리운영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국내투자기업과 물자의 수출입과 같은 위임대리를 하는 지사는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의 14%에 해당한 국가납부금과 이밖에 중앙재정기관이 정한 납부금을 국내투자기업, 지사가 있는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21조 통신연락,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와 같은 위임대리를 하는 지사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다음달부터 달마다 지사성원 한사람당 2년까지는 1,200원, 2년이상부터는 2,000원의 납부금을 지사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22조 승인된 업종밖의 영업활동을 하거나 위임대리밖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기장부를 사실과 맞지 않게 정리하거나 5년간 연속 손실을 내어 국가납부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비법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벌금, 영업중지, 몰수, 기업창설 및 지사의 설치 승인을 취소하는 것과 같은 행정적제재를 주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 출처 : 「북한의 외국인 관련 투자법규집」, 통일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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