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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유경제무역지대 조선원 대부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1666

(1997년 4월 12일 정무원 결정 제21호로 승인됨)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조선원의 대부질서를 바로 세우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조선원의 대부(이 아래부터는 대부라 한다.)는 일정한 기간에 자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수요자에게 조선원을 꾸어주는 행위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에서 대부는 지대중앙은행(이 아래부터는 대부자라 한다.)이 한다.

제3조
  대부는 계획성, 반환성, 담보성의 원칙에서 한다.

제4조
  대부는 지대안의 북한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하여 한다. 가내편의봉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이 규정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제5조
  지대안의 대부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중앙은행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대중앙은행이 한다.

제6조
  이 규정은 대부자와 조선원을 꾸어쓰는 기관, 기업소,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래부터는 차입자라 한다.), 가내편의봉사업단위에 적용한다.


제 2 장 대부절차와 방법

제7조
 
  대부는 고정재산대부, 유동재산대부, 결제대부로 갈라한다.

제8조
  고정재산대부는 건설공사, 기계설비의 설치, 기술개조를 하거나 건물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재산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한다.

제9조
  유동재산대부는 원료, 자재를 구입, 저장하거나 정상적인 생산, 판매활동을 벌이는데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한다.

  제10조
  결제대부는 정한 한도범위안에서 결제 돈자리에 자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한다.

제11조   
  차입자는 해당 기관에 등록된 기관도장, 독립적인 재정상태표, 은행돈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대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대부자에게 은행거래용 도장표를 첨부한 대부신청서를 내어 합의한 다음 대부자와 은행거래계약과 대부계약을 맺어야한다. 대부계약에 은행거래계약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켰거나 이미 은행거래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은행거래계약을 다시 맺지 않는다.

제13조 
  대부신청서에는 기업명, 대부금의 용도, 계약날자, 대부금의 용도, 대부금액, 대부기한, 대부금상환방법, 위험부담, 면책조건, 제출사항의 변경, 담보조건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5조     
  은행거래계약서와 대부계약서에 밝힌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대부계약서에 밝힌 내용이 우선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은행거래용 도장표에는 기업명, 기업창설근거를 밝히고 기관도장과 기관책임자, 재정부 기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기관도장은 등록한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17조      
  대부자는 대부를 중앙은행이 내려보낸 대부계획범위안에서만 하여야한다. 대부계획을 초과하여 대부하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대부계획을 추가받아야 한다.

제18조        
  대부금은 대부형태에 따라 상환기한을 정하고 회수한다. 대부금의 상환기한은 대부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계약에 정한 대부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게 된 날자까지로 한다. 

제19조       
  고정재산대부금의 상환기한은 받은 대부금(이 아래부터는 차입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한 고정재산이 생산경영활동에 참가하여 수입금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5년까지로 한다.

제20조
  유동재산대부금의 상환기한은 차입금으로 생산한 제품과 상품이 실현되여 수입금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1년까지로 한다. 

제21조
  결재대부는 결제돈자리에 자금이 들어오는데 따라 회수한다. 결제대부계약이 해약었거나 지불정지, 기업의 파산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한다. 

제22조
  차입자는 받은 대부금을 계약에 정한 용도에 맞게 쓰며 정한 기한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계약에 정한 대부금의 용도와 기한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대부자와 합의한데 따라 계약을 고쳐야 한다.


제 3 장 대부담보

제23조
 
  대부자는 차입자에게 대부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대부담보는 차입자가 정한 대부기한안에 대부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 대부 원금과 이자를 보상받기 위하여 세운다.

제24조
  대부담보에는 신용담보와 저당담보가 포함된다. 차입자는 대부자가 요구하는 경우 신용담보와 저당담보를 다같이 세울 수 있다.

제25조
  신용담보는 자금신용이 있고 대부상환을 대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기관, 기업소가 발급한 보증서 또는 담보증 같은 것으로 세울 수 있다. 

제26조 
  저당담보는 자기 소유의 현물재산 또는 재산권 같은 것을 저당잡히는 방법으로 세운다. 이 경우 대부자는 차입자와 저당담보계약을 맺어야 하며 북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저당담보에는 건물, 기계설비, 외화예금증서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가증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 같은것이 포함된다.


제 4 장 대부이자

제27조
 
  차입자는 대부금을 쓴 대가로 대부형태에 따라 이자를 물어야 한다. 대부이자율은 중앙은행이 정한다.

제28조
  대부이자는 대부를 받은 날부터 대부금을 산환하는 전날까지 계산하며 역일수에 관계없이 한달은 30일, 1년은 360일로 계산한다.

제29조
  대부이자를 무는 시기와 방법은 대부형태에 따라 대부자가 차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대부이자는 대부를 받을 때와 대부기한이 끝났을 때, 대부기한안에서 여러번 나누어 물 수 있다.

제30조
  대부금을 정한 기한안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기한경과 대부금으로 넘긴다.


제 5 장 대부채권의 권리

제31조
 
  대부자는 대부기한, 담보조건의 변경, 기업의 해산 및 통합과 같은 사유가 제기되는데 맞게 대부채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대부자는 대부금의 담보조건이 달라졌을 경우 보증인 또는 담보물을 추가하거나 바꾸어야 한다.

제33조
  대부자는 대부를 받은 대상기업의 책임자 또는 재정부기책임자가 바뀌어 달라지는 경우 은행거래용도장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34조
  대부자는 대부를 받은 대상기업이 통합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흡수통합인 경우 해산되는 대상기업의 대부원금과 이자는 흡수하는 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다.
2. 신설통합인 경우 해산되는 대상기업의 대부원금과 이자는 신설대상기업으로 부터 받는다.
3. 파산선고를 받은 대상기업의 저당담보대부원금과 이자는 파산재산가운데서 다른 파산채권보다 우선 받는다.

제35조
  대부자는 저당담보대부를 받은 대상기업이 정한 기한안에 대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저당물을 처분하여 대부 원금과 이자를 보상 받을수 있다.


제 6 장 감독통제

제36조
 
  대부자와 감독통제 기관은 대부금 이용 정형과 담보물의 보존정형을 요해 검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자는 검열일군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37조
  대부금의 이용규율을 어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준다.

1.대부금을 정한 기한안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대부를 하지 않으며 대부계약에 지적한 연체이자를 받는다.
2.정한 용도를 어기고 대부금을 썼을 경우에는 새로운 대부를 하지 않으며 대부계약에 지적한 연체이자를 받는다.
3.정한 용도를 어기고 대부금을 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상환기한전이라도 대부금을 회수하거나 보통이자의 2~3배에 해당한 이자를 받는다.
4.거짓문건을 만들어 부당하게 대부를 받아쓴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부금을 회수하거나 보통이자의 3~5배에 해당한 이자를 받는다.

제38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39조
  대부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사건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 해결한다.

※ 출처 : 「북한의 외국인 관련 투자법규집」, 통일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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