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30일 정무원 결정 제63호로 승인됨)
제1조 이 규정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토지와 건물을 합영, 합작 기업에 출자하는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토지와 건물의 출자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측 투자가라한다.)가 토지이용권과 건물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합영,합작 기업에 투자몫으로 내는 행위이다.
제3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합영, 합작 기업에 토지와 건물을 출자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출자는 이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4조 합영, 합작 기업은 공화국측 투자가가 출자한 토지이용권과 건물의 이용권 또는 소유권을 양도, 저당할 수 있다.
제5조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출자신청서를 국토관리기관 또는 건물관리기관(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정한 구역안의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토지출자신청서와 건물출자신청서를 일괄하여 하나로 낼 수 있다.
제6조 토지출자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영, 합작 기업명 2. 공화국측 투자가명 3. 공화국측 투자가의 소재지 4. 토지의 위치, 면적 5. 투지의 용도, 이용범위 6. 출자기간 7.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7조 건물출자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영, 합작 기업명 2. 공화국측 투자가명 3. 공화국측 투자가의 소재지 4. 건물의 소유권자 5. 건물의 위치와 면적(건축면적, 부지면적) 6. 건물의 용도, 이용범위 7. 건물의 처음등록값, 평가값 8. 출자기간 9.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8조 토지 또는 건물 출자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기관은 출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9조 토지 또는 건물 출자승인을 받은 공화국측 투자가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이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토지 또는 건물의 이관수속은 국토관리기관 또는 건물관리기관 및 소유권자와 이관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토지이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당사자명 2. 계약당사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 3. 토지의 위치, 면적 4. 이관 목적, 기간 5. 토지의 용도, 이용범위 6. 이관비와 그 지불방법 7.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11조 건물이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당사자명 2. 계약당사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 3. 건물의 위치, 면적(건축면적, 부지면적) 4. 이관목적 5. 건물의 용도, 이용범위 6. 건물의 처음등록값, 평가값 7. 이관비와 그 지불방법 8.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12조 일정한 구역안의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이관받을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이관계약을 일괄하여 하나로 맺을 수 있다.
제13조 토지이관비는 토지임대료의 60%로 계산하며 건물이관비는 건물평가가격으로 계산한다.
제14조 토지와 건물의 이관비는 토지관리기관 또는 건물관리기관 및 소유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이관비는 공화국측 투자가가 5년간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이관 당시 전액지불하는 경우 이관비는 토지임대료 또는 건물평가값의 40%로한다.
제15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이관받는 토지가 농경지로 되어있거나 이관받는 토지위에 부착물이 있을 경우 이관에 이전보상비를 포함시켜 지불하여야 한다. 이전보상비는 따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16조 이 규정을 어기고 토지 또는 건물을 비법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관비 또는 이전보상비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 출처 : 「북한의 외국인 관련 투자법규집」, 통일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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