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2월28일 정무원 결정 제 48호)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외국투자은행법>을 정확히 집행하여 세계여러나 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운영 및 해산과 관련한 절차와 질서를 규재한다.
제3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이 포함된다. 합영은행은 공화국의 은행(기타 금융기관 포함) 과 외국투자가동으로 출자하여 공화극령 역안에 설립운영하며 출자몫에 따라 리익금을 분배하는 은행이다. 외국은행은 외국투자가가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투자하 여 설립 운영하는 은행이다. 외국은행지점은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이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 지대에 설립운영하는 지점이다.
제4조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이 규정에 따라 공화국령역안네 투자하여 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합영은행을 공화국령역안이나 밖에, 외국은행은 자유경제무역 지대에 지점, 출장소를 내올 수 있다.
제6조 외국투자은행은 취득한 재산을 점유, 리용, 처분(판매, 양도, 상속)할수 있으며 경영활동 을 독자적으로 한다
제7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권리와 리익은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8조 외국투자은행은 이규정과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은행을 설립하고 관리운영한다.
제9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관 외국관리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기관 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업종을 심의승인하며 필요한 럽무규범을 만들고 그 집행을 감독 통제한다. 외화관리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의 외국환자업무를 승인하며 그 집행을 장악통제 한다.
제 2 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제10조 공화국령역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가는 은행설립신청서를 중일은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중앙은행지점)에 내야한다.
제11조 합영은행설립신청서에는 합영당사자들의 기업의 명칭, 국적, 소재지, 등록자본금, 기업등록날자와 등록기관, 기업책임자의 직무와 이름, 합영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등록자본금 과 그위 불입단계와 불입액, 기간, 출자비률과 금액, 예견하는 리사장과 부리사장의 이름, 합영 기간,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외국은행설립신청서에는 원기업의 명칭, 국적, 소재지, 등록자본금, 기업등록날자와 등록 기관, 기업책임자의 직무와 이름, 외국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등록자본금과 그의 불입단 계와 불입액, 경영기간,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혀야한다.
제13조 외국은행지점설립신청서에는 본점의 명칭, 국적, 소재지, 등록자본금, 본점등록날자와 등록기간, 본점책임자의 직무와 이름, 외국은행지점의 명칭과 소재지,운영자금, 경영기간,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4조 합영은행의 설립신청은 합영당사자들이 한다. 합영당사자는 합영은행설립신청서에 합영 계약서, 합영은행의 기본규약, 경제 타산서, 은행관리성원의 이름과 략력을 밝힌 문건, 투자가의 영업허가증사번, 외국환자업무승인서사본, 최근3년간의 재정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은행의 설립신청은 외국투자가가 한다. 외국투자가는 외국은행 설립신청서에 외국은행의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의 이름과 략력을 밝힌문건, 영업허가증사본, 외국환자업무승인서사본, 최근3년간의 재정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은행지점의 설립신청은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이 한다.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은 은행 지점설립신청서에 본점의 기본규약,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허가증 사본, 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한 본점의 보증서, 은행지점의 경제타산서, 지점관리성원의 이름과 략력을 밝힌 문건, 지점책임자에 대한 본건의 전권위임장. 외국환자업무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공화국령안에 설립된 합영은행, 외국은행이 지점, 출장소를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한 은행설립신청서와 첨부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와 그에 첨부하는 문건(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제외)은 조선어로 만들어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에 첨부되는 문건을 외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선어로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합영은행의 합영계약서에는 합영당사자들의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설립할 합영은행의 명칭, 소재지, 합영기간, 등록자본금,출자 비률과 방식, 기간, 은행업무내용,관리운영기구, 업무결산과 리익금분매, 해산조건, 분쟁해결, 계약의 효력발생조건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0조 합영은행, 외국은행의 기본규약에는 은행의 명칭, 소재지, 은행의 관리운영기구와 그 직능, 경영기간, 걸산년도, 기금의 적립,해산 및 청산, 기본규약의 수정절차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은행의 경제타산서에는 등록자본금(외국은행지점은 운영자금)과 그불입계획, 직원의 채용 및 양성과 관련한 비용, 단계별 수입 및 지출액, 결산리익금, 기업소득세 이밖 에 필요한 타산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2조 중앙은행은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안에 은행설립을 승인하거 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다음 신청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설립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설립승인서를 발급한다.
제23조 외국투자은행설립을 승인받은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은행소재지 의 도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당국)에 은행설립승인서사본을 첨부한 외국투자은행설립등록신청서를 내여 등록하고 은행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투자 은행 설립등록신청서에는 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 승인받은 업무내 용, 은행 책임자, 부책임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은행직원수(그중 외국인수)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외국투자은행은 1차불입자본금(외국은행지점은 운영자금)을 은행설립을 승인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문건과 은행설 립승인서사본을 첨부한 영업허가증발급신청서를 중앙은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당국 )에 내여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5조 은행설립신청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0개월 안에 은행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기간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중안은행에 리유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외국투자은행은 영업허가를 받은날부터 20일안에 해당재정기관에 은행등록증사본을 첨부한 세무등록신청서를 내고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무등록신청서에는 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은행의 등록날자, 등록번호, 업종, 영업기간, 직원수(그중 외국인수), 거래은행명칭과 돈자리번호, 은행대표자, 재정부기책임자의 이름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7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변경사유가 생긴 때로부터30일안에 중앙은행에 변경승인 과 관련한 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규약을 고치려는 경우 2. 은행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경우 3. 등록자본금 또는 은영자금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4. 영업장소를 옮기려는 경우 5. 업종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6. 은행의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를 바꾸려는 경우
제28조 기본규약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리유와 내용을 밝히고 변경한 기본규약을 첨부하여 야 한다.
제29조 외국투자은행통합(분리)승인신청서에는 통합(분리)리유, 새로 설립되는 은행의 명칭과 소재지를 밝히고 통합(분리)과 관련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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