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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1924

(1994년 6월 27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됨)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을 정확히 관철하여 외화의 관리 및 리용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 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제3조
  이 규정은 외화를 관리하거나 리용하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외국기관, 외국 투자기업, 외국인과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기관에는 대사관, 령사관, 무역 및 국제기구 대표부 같은 것이 포함되며 외국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제4조
  외화에는 전환성있는 외화와 전환성이 없는 외화가 포함된다. 전환성있는 외화에는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다른 나라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은행권, 보조화폐), 외화유가 증권(외화로 표시된 국가채권, 지방채권, 회사채권, 출자증권,주권과 같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증권), 외화지불수단(외화로 표시된 수형, 행표,려행신용장, 송금증서, 지불지시서)과 기타 외화자금(전환성 외화돈자리와 국제결제계산단위로 표시된 돈자리의 금액), 귀금속(장식품을 제외한 금, 은, 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이 속한다. 전환성이 없는 외화 에는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다른 나라의 돈과 바꿀 수 없는 민족화폐와 민족화폐로 표시된 돈자리의 금액이 속한다.

제5조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외화관리기관이 맡아 한다. 외화관리기관은 외화의 수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 지출을 통제한다.

제6조
  외화관리기관은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집행의 방법론적지시를 만들고 외국환자 은행과 외국투자은행의 외국환자업무범위를 승인하며 조선원에 대한 외국환자의 기준시세를 정한다. 외화거래, 대외결제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조선원에 대한 외화현금교환시세와 외국 환자의 결제시세, 대외결제 취급수수료률, 외화의 예금, 저금, 대부 리자률은 무역은행이 정한 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전문은행은 무역은행이다. 무역은행 밖의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업무를 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들사이에 맺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에 따르는 은행들사이의 지불협정은 무역 은행이 맺는다.

제9조
  공화국령역안에서는 외화현금을 류통시킬수 없다. 외화현금은 지정된 은행 또는 외화교 환소(외화교환대리소 포함)에서 조선원과 바꾸어 써야 한다. 외화교환소는 외화관리기관이 정 한 곳에 내올 수 있다.

제10조
  외화에 의한 결제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돈자리(이 아래부터는 외화원돈자리라한다.)를 통하여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 은행에 있는 외화돈자리를 통하여 거래에 따르는 결제를 할 수 있다.

제11조   
  공화국령역안에서 외화를 팔고사거나 저금 또는 예금하며 저당잡히는 것과 같은 외화 거래는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12조
  조선원과 교환할수 있는 화폐와 환자거래에 리용할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외화밖의 다른 외화로 거래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공화국령역안에서 생산 및 봉사활동 같은것을 하여 얻은 외화와 로동보수로 얻은 외화, 다른 나라로부터 송금하여왔거나 가지고 온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그것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4조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외화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외화를 관리하는 은행도 거래기관, 기업소의 외화리용에 대하여 감독통제할 수 있다.
 


제 2 장 외화의 리용

제15조    
 
  외화는 무역거래, 무역밖의 거래, 자본거래, 외화를 사거나 파는 것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 수 있다. 무역거래에는 상품의 수출입과 그와 직접 관계되는 거래가 포함된다. 무역 밖의 거래에는 려비 또는 리자, 배당금, 경비, 유지비와 같은지불거래, 봉사제공과 관련한 거래 , 증여, 상속, 보증과 관련한 거래 같은 것이 포함된다. 자본거래에는 예금, 신탁, 대부, 채무 보증, 외화지불수단 또는 채권의 매매, 증권의 발행 또는 취득, 부동산취득 같은 거래가 포함 된다.

제16조    
  경제거래에 따르는 자금결제는 거래은행에 개설된 조선원 또는 외화원, 외화돈자리를 통하여 무현금으로 한다. 조선원돈자리에는 공화국령역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조선원을 넣는다.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다. 외화원돈자리에는 전환성외화를 조선 원으로 전환한 돈을 넣는다.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임의의 시기에 요구하는 외화로 전환 할 수 있다. 외화돈자리에는 지정된 외화를 화폐별로 넣을 수 있다.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임의의 시기에 요구하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 또는 외화로 지불할 수 있다. 조선원, 외화원, 외화돈자리 의 잔고에 대하여서는 리자를 계산하여주지 않는다.

제17조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외화결제는 신용장, 송금, 대금청구 및 지불위탁과 같은 방법으 로 한다.
 

제18조        
  기관, 기업소는 거래은행에 외화원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원돈자리에는 기관, 기업 소가 번 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하여 넣으며 외화의 지불도 외화원돈자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9조       
  공화국령역안에 상주하는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조선원 또는 외화원돈자리, 외화돈자 리를 둘 수 있다. 조선원돈자리에는 두 나라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화국령역안에서 받은 조선원 을 넣으며 이 조선원은 지정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외화원돈자리 또는 외화돈자리에는 외국 기관 유지비로 보내온 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하여 넣거나 외화그대로 넣으며 그것을 현금 또는 무현금으로 쓸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무역은행이나 공화국령역안의 다른은행 에 조선원 또는 외화원돈자리, 외화돈자리를 둘 수 있다. 조선원돈자리에는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활동과정에 합법적으로 얻은 조선원을 넣으며 이 조선원은 지정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외화원돈자리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넣으며 이 자금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외화 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 거래에 쓸 수 있다. 외화돈자리는 다른 나라 또는 공화국의 무역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들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를 결제하는데 리용할 수 있다.

제2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합의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2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와 바꾼 조선원 또는 외화를 은행에 외화원 혹은 외화예금돈자리 를 두고 예금할 수 있으며 공화국공민 및 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한다.)은 은행에 외화와 바꾼 조선원이나 외화를 외화원저금돈자리 또는 외화저금돈자리를 두고 저금할 수 있다. 은행은 외화의 예금 또는 저금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정해진 리자를 계산하여준다.

제23조
  돈자리를 개설하려는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은 은행돈자리개설 신청서를 돈자 리를 개설하려는 은행에 내야 한다. 은행돈자리개설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은행거 래에 쓰는 도장표와 기업창설승인서사본, 외화관리기관이 발급한 돈자리개설승인서사본 같은 것 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는 하나의 대외결제은행에만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24조
  은행은 돈자리에 있는 자금을 돈자리관리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낼수 있으며 돈자리 관리자는 돈자리잔고범위안에서만 자금지출을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은행과 돈자리관리자 사이에 일정한 돈자리 잔고한도를 초과하여도 결제해줄데 대한 계약이 맺어졌을 경우에는 그 한도안에서 잔고를 초과하여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돈자리잔고초과지불액에 대하여 정해진 리자를 받는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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