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제 1 장 세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은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관세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외 무역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세관수속은 이 법이 적용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국가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세관수속절차를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3조 국가는 세관검사 방법을 개선하고 검사 수단을 현대화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운수 수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수입과 수출을 장려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낮게 적용하며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높게 적용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세관 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제6조 국가는 세관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7조 이 법은 우리 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우리나라 국경을 넘는 다른 나라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세관수속
제8조 세관수속은 짐과 운수수단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수속에 필요한 문건을 세관에 내야 한다.
제9조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공민은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도착하면 몸짐과 돈, 유가증권, 따로 부쳐오는 손짐을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우리 나라의 국경역, 무역항을 거쳐 다른 나라에 중계수송하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과 그와 관련한 세관료금의 납부는 그 짐을 맡아 중게수송하는 기관이 한다.우리 나라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여 있는 물자를 중계수송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우리 나라 무역항을 거쳐가는 다른나라 배에 실려있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그배의 선장이 한다. 선장은 배짐명세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제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은 세관이 있는곳으로만 들여 오거나 내갈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관이 없는 곳으로 통과하거나 우리 나라 해상에서 다른 나라와 물자를 주고 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세관검사
제13조 세관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짐과 운수 수단에 대하여 검사 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짐과 운수수단은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없다.
제14조 세관검사는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국과 그밖의 지정된곳에서한다. 몸짐에 대한 세관검사는 렬차, 배안에서도 할수 있다. 세관은 이동세관검사를 하거나 우리 나라 령토를 통과하는 다른 나라 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받는다.
제15조 세관은 국경역, 무역항 같은 세관검사지점에서 검사할 수 없는 짐에 대하여서는 짐 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세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짐임자는 도착지의 해당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의뢰받은 해당 기관은 신고받은 짐에 대한 검사를 책임적 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관은 운수수단의 짐칸, 손님칸, 선원실을 비롯한 필요한곳을 검사할수 있다. 세관검 과정에 우리 나라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여있는 물건과 통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일정한 짐칸에 넣고 봉인할수 있다. 봉인은 세관의 승인없이 뜯을 수 없다.
제17조 세관은 국가무역계획에 없거나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물자를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 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제18조 세관은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설치된 국가품질 감독기관, 검역기관을비롯한 해당 전문검사기관들과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세관은 필요한 기술감정을 해당 전문검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세관은 자기가 관할하고있는 짐의 보관상태를 늘 검열하고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실어가지 않은 짐에 대하여서는 세관이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우리 나라 무역기관과 합의없이 국경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들어온 다른 나라의 짐은 세관의 승인이 있어야 부리울 수 있다.
제21조 잘못 들여온 다른 나라의 짐, 국제우편물, 임자없는 짐, 남는 짐은 세관의 승인밑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 세관검사를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검사에 필요한 조건을 제떼에 보장하며 세관검사에 립회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이 관할하는 짐과 운수수단을 옮기거나 다른곳으로 내가려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을 뜯거나 다시 꾸리는 경우에도 세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짐을 나르는 기관, 짐관리자는 짐을 나르거나 보관하는 과정에 포장이 손실되였거나 그밖의 사고가 났을 경우 곧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편지, 인쇄 물속에 돈, 유가증권, 물건을 넣지말며 소포속에도 편지나 돈을 넣지말아야 한다.
제26조 우리 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기념품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직업적으로 우리 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생활필수품만을 가지고다닐 수 있다.
제27조 이사짐, 상속재산은 허가없이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낼수 있다. 이사짐, 상속재산이라도 통제품은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있다.
제28조 장사를 목적으로 국제우편물을 리용하여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행위는 할 수없다.
제29조 무기, 탄약, 폭발물, 독약, 마약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였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여있는 물건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않은 통제품은 들여 오거나 내보낼 수 없다.
제30조 당 및 정부의 대표단성원, 외교일군, 국제기구성원 그밖에 따로 정한 일군의 몸짐과 손짐, 외교우편물과 외교신서물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여있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여있는 물건과 통제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검사를 할 수 있다.
제 4 장 관 세
제31조 세관은 관세를 정확히 물리고 그 납부정형을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세관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문건을 조사할 수 있다.
제32조 관세를 물리는 기준가격은 수입물자인 경우에는 국경도착가격, 수출물자인 경우에는 국경 인도가격으로 하며 수출입물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매가격으로 한다.관세률은 정무원이 정한다.
제33조 관세의 계산은 해당 물자가 수출 또는 수입되는 당시의 관세률에 따라 조선원으로 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하는 해당시기의 외화환산률에 따라 한다.
제34조 다음의 물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나라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보내온 선물 2.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려행자의 휴대품 3.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 4.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게 되여있는 물자 6. 국가가 땨로 정한 물자
제35조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우리 나라에 오는 대표단성원과 외교일군,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물자를 들여오는 경우 2.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자유경제무역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 판매하는 경우 3.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온 물자를 공화국령역에 판매하는 경우 4. 보세물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
제36조 세관은 물자가 부패변질, 파손, 류실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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