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로그인로그인
▶ Best 검색어 : , 증치세, 청산, 회사법, 공상,
my KCLI my KCLI 고객센터 사이트맵
홈 >



 
제목 : 대외경제계약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1752

(1995.2.22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대외 경제계약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대외경제계약에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계약이 속한다. 

제3조
  대외경제계약당사자로는 대외경제거래를 하도록 승인 받은 공화국의 기관기업소, 단체가 된다.

제4조
  국가는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평등과 호혜, 신용의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국제관례를 존중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대외경제계약 당사자들이 원리능력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으며 그 리행과정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제7조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한다. 계약대상 에 따라 해당 기관도 감독통제할 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리행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이 법에 규지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법규에 따른다.


제 2 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제9조
 
  계약당사자는 승인된 업종, 지표, 수량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어야한다. 이경우 상대편 계약 당사자의 법인 또는 거주등록과 재산, 리행담보 같은 신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만든 표준계악서에 따른다. 그러나 표준 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달리 정하려하거나 표준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   
  공화국령역에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계약,거래 액이 많거나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계약의 체결은 정무원대외 경제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계약체결은 계약당사자들이 참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참가 없이도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이 경우 한편 계약당사자가 제기하고 상대편 계약당사자는 승낙 하는 방법으로 맺는다.

제13조 
  계약체결은 서면으로 한다. 인쇄전신 아니 모사전신으로 맺은 계약도 서면계약으로 인정한다.

제14조   
  계약은 다음과 같은 때에 효력을 가진다.

1.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수표한때
2. 계약서에 지적한 계약효력발생조건이 이루어진때
3.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은 해당기관이 승인한때
 

제15조     
  계약은 위임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도 맺을 수 있다. 

제16조    
  상품목록, 기술자료 같은 것은 계약서의 부록으로 첨부한다. 계약을 맺기전에 이루어진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7조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표한다.

제18조        
  나라의 안전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적 리익에 손해를 주는 계약, 기만으로 강요로 맺은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 3 장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

제19조      
 
  계약당사자는 정한 기간에 계약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상대편 계약당사자는 동의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시켜 리행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리행하는 경우 그 리행에 대하 여 거절하거나 정확한 리행을 요구할수 있으며 자시의 계약상 의무리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 봉쇄, 급성전염병발생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계약의무리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찌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과 내용, 범위를 곧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알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공증문건을 보내야 한다.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리행이 지연된 기간은 그만큼 연장된다. 

제22조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계약을 리행할 능력이 부적한것같은 사유로 계약을 리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리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이행을 중지한데 대하여 일려야한다.

제23조
  계약이행을 중지한 계약당사자는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상대편 계약당 사자가 계약리행을 담보하는데 따라 계약의무리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못한 계약당사자는 그 의무를 계속 리행하려고 할 경우 상대편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계약리행기간은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 4 장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취소

제26조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자기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계약의 양도기간은 계약리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계약내용의 편견에는 수정, 삭제, 보충이 속한다.

제28조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1. 정한 기일에 계약을 리행할 수 없거나 그 리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당사자가 리유없이 계약의무리행을 중단하거나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선언한 경우
3. 계약위반으로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4.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이 리행하지 못한 경우
5.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계약리행기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6. 이밖에 계약에서 정한 취소조건이 발생한 경우

제29조
  계약의 취소는 계약을 어겼거나 리행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30조
  계약을 승인한 기관은 해당계약이 효력을 가진 때부터 6개월 이상 리행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31조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해보상, 청산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제32조
  계약의 양도, 변경, 취소는 서면으로 한다. 계약을 양도, 변경,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 약을 승인한 시관의 허가를 받는다.


제 5 장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

제33조
 
  계약을 어긴 계약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책임진다.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 자는 보상청구권을 가지며 손해를 입힌 계약당사자는 보상의무를 진다.

제34조
  계약을 위반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위약금을 물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 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을 화폐 현물, 재산권으로 하거나 가격조절 또는 자체비용으로 허물을 없애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에서 정한 손해보상청구기간에 한다. 계약에 손해보상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르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시효기간에 할 수 있다.

제36조
  보증조건이 설정된 계약 대상의 허물에 대한 손해 보상청구는 보증기간에 하거나 계약 에서 정한 기간에 한다. 보증기간에 계약대상의 허물을 발견하였으나 그것을 완전히 확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먼저 알리고 허물이 확증된 다음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7조
  손해보상을 받으려는 계약당사



외국인기술도입규정
세관법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면책공고 | 업무제휴 및 문의 |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408호
고객센터 : Tel:02)594-2253~4 / Fax:02)537-9613 / Mail:webmaster@kcli.co.kr
대표자 : 임통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손경희
사업자등록번호 : 214-02-3536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초 제04375
Copyright ⓒ 2000-2004 Korea-China Law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