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8월 11일 정무원 결정 제45호로 승인됨)
제1조 이 규정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공화국영역안에 받아들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인민경제발전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계정한다.
제2조 다른 나라의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포함된다.
①특허권으로 보호되는 설비와 제품의 생산기술 ②특허권을 취득하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은 기술비결 ③과학기술hanmail.net봉사
제3조 다른 나라의 기술은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받아들일 수 있다.
1.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현실적요구에 맞아야 한다. 2. 공화국의 기술보다 발전된 것이어야 한다. 3. 환경 보호 및 노동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제4조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그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아래부터는 기술도입지도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 이 규정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특허권의 양도, 특허권과 기술비결의 이용허가, 과학기술협조, 투자의 방법으로 공화국영역안에 받아들이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래부터는 기술도입자라 한다.)은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아래부터는 기술제공자라 한다.)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7조 기술도입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당사자의 주소, 계약대상명과 그 내용, 받아들이려는 기술의 도달목표와 기간, 실현방도와 단계, 기술자료의 제공범위와 비밀보장조건, 기술자교류와 기능공양성방법, 기계, 설비, 원료, 자재, 부분품의 납입조건, 검사기준, 상표조건, 기술사용비와 그 계산 및 지불 방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8조 기술도입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대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제9조 기술도입계약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기술도입자는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날부터 20일안으로 다른 나라의 기술도입신청서를 기술도입지도기관에 내야 한다.기술도입신청서에는 계약대상명, 계약당사자명, 계약당사자의 주소, 계약날자 같은것을 밝히고 기술도입계약서 사본, 기술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도입지도기관은 다른 나라의 기술도입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인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도입계약은 기술도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3조 기술도입계약 이행기간에 계약당시보다 기술을 발전시켰거나 개량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은 기술을 발전시켰거나 개량한 당사자가 가진다.
제14조 공화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속하는 다른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경우에는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술도입지도기관은 계약이행정형을 수시로 요해감독하고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16조 기술도입계약당사자는 기술도입계약을 수정 또는 취소하거나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하여야 한다.기술도입자는 계약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한데 따라 기술도입계약의 수정 또는 취소, 이행기간연장 신청문건을 만들어 기술도입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기술도입지도기관은 해당한 신청문건을 접수한날부터 20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이 규정밖에 다른 나라의 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계약당사자는 기술도입계약이 승인된날부터 1년안으로 기술도입계약의 이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9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손해를 보상시키며 기술도입계약의 이행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기술도입계약의 중지 또는 취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허물있는 당사자가 진다.
제20조 다른 나라의 기술 도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민사소송 절차로 해결하거나 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 출처 : 「북한의 외국인 관련 투자법규집」, 통일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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