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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2080

(1996년 7월 15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화폐자금 조성운용과 관련한 업무활동을 통일적인 부기계산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확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부기계산은 이 규정에서 따라 한다. 외국투자은 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 지점이 포함된다. 

제3조
  부기결산년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4조
  부기문건의 글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부기문건의 글을 외국어로 표기할 경우에는 조선 어로 된 번역문을 붙인다. 

제5조
  부기계산은 복식기입방법으로 한다.부표에 대한 계산은 단식기입방법으로 한다.

제6조
  부기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부기계산을 외화로 하려고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일어 난 시기 무역은행이 정한 외화 환산 및 결제시세로 환산한 조선원을 겹쓰기 한다.

제7조
  부기문건은 문건의 중요성에 따라 5년, 10년, 20년, 영구 보존한다.

제8조
  외국투자은행의 부기계산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은행이 한다.


제 2 장 부기문건작성 및 부기계산 원칙

제9조
 
  부기문건을 잘 만들고 부기계산을 바로하는 것은 은행업무계산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외국투자은행은 부기계산원칙, 부기계산자리, 부기계산방법 에 맞게 부기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부기문건에는 부기계산장부(전자계산기의 기억테프, 기억원판 포함), 재정상태표, 손익계산표, 전표가 포함된다. 

제11조   
  재정상태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만들어야 한다.

1. 재산, 채무, 자본은 일정한 구분, 배렬, 분류, 평가기준에 따라 써넣어야 한다.
2. 재산, 채무, 자본은 총액으로 올리며 재산항목과 채무, 자본 항목을 상쇄하지 말아야 한다.
3. 은행의 재무내용을 분석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재정상태표에 따로 밝혀야 한다.
4. 재산의 합계액은 채무, 자본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손익계산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만들어야 한다.

1. 비용과 수입은 실지 이루어진 지출 및 수입에 따라 계산하며 그것이 이루어진 기간에 정확히 나누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비용과 수입은 총액으로 올리며 비용항목과 수입항목을 상쇄하지 말아야 한다.
3. 비용과 수입은 그 원천에 따라 분류하며 련관되는 비용항목과 수입항목은 손익계산표에 맞대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부기계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업무결과를 사실대로 계산하여야 한다.
2. 부기계산 수법과 절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3. 재정상태와 관련한 거래와 손익과 관련한 거래를 구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부기계산방법을 마음대로 변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 3 장 부기계산자리와 그 계산방법

제14조  
 
  부기계산자리는 재산, 채무, 자본의 증감과 비용, 수입을 계산하는 자리이다.외국투 자은행은 부기계산 자리를 바로 정하고 재산, 채무, 자본의 변동과 비용, 수입의 증감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제15조     
  부기계산자리에는 재정상태표계산자리 항목, 손익계산표 계산자리항목이 포함된다. 재정상태표 및 손익 계산표 계산자리항목의 배렬순위와 계산자리번호는 중앙은행이 통일적 으로 정한다. 

제16조    
  재정상태표 계산자리 항목에는 재산, 채무, 자본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재정상태표 차방에는 재산계산 자리가, 대방에는 채무 및 자본금 계산자리가 놓인다.  

제17조      
  재산의 계산은 류동재산, 고정재산, 연상재산으로 갈라 한다. 류동재산에는 현금과 그밖에 1년안에 현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재산이, 고정재산에는 1년이상 리용하거나 소유하는 재산이, 연상재산에는 손익계산상 일시재산으로 계산하였다가 다음 결산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재산이 포함된다. 

제18조        
  재산계산자리에는 현금, 예치금, 최단기 대부, 활인수형, 유가증권, 대부금, 외국환자, 기타재산, 지불승낙담보, 동산, 부동산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제19조       
  현금계산자리에는 현금 및 그와 같은 재산의 증감을 처리한다. 현금을 수입하였을 경우 에는 차방에,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20조
  예치금계산자리에는 본점 또는 중앙은행기관에 대한 시좌예치금의 수입, 지출거래를 처리한다. 시좌예 치금을 예입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시좌예치금을 찾았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21조
  최단기대부계산자리에는 은행, 그밖의 금융기업에 단기대부를 하거나 회수하는 거래를 처리한다. 최단기 대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최단기 대부계산 자리에는 일정한 거치기간안의 단기대부만 처리한다. 

제22조
  할인수형계산자리에는 수형의 할인 및 수형대금의 수입거래를 처리한다. 수형을 할인 하였을 경우에는 수형액면 금액으로 차방에, 수형대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23조
  유가증권 계산자리에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국채, 지방 채, 사채, 외국증권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유가증권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구입원가에 의하여 차방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장부가격으로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 에 생긴다. 

제24조
  대부금계산자리에는 자금의 대출 및 외수 거래를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수형대부, 증서대부, 시좌돈자리잔고초과 지불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자금을 대출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25조
  외국환자계산자리에는 외국과의 환자거래에서 생기는 채권, 채무를 처리한다.이 계산 자리에는 사는 외국환자, 파는 외국환자, 외국타점예치, 예입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외국환자 계산자리에는 떼는 거래를 일으켰을 경우 차방에, 넣는 거래를 일으켰을 경우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 또는 대방에 생긴다. 

제26조 
  기타재산계산자리에는 환자결제예치금, 전불비용, 미수수익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 가 속한다.

제27조
  지불승낙담보계산자리에는 제3자를 위하여 한 채무의보증 또는 그 해제거래를 처리 한다. 채무를 보증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보증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 는 차방에 생긴다. 지불승낙담보 계산자리의 거래액은 보증금액으로 한다.

제28조
  고정재산의 계산은 영업용 동산, 부동산, 저당잡은 동산, 부동산으로 갈라 한다.

제29조
  영업용 동산, 부동산 계산자리에는 영업용 건물, 즙기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영업용 건물, 즙기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부대비용을 포함한 원가로 차방에, 그것을 처리하였거나 감가상각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30조
  저당잡은 동산, 부동산 계산자리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담보물로 소유하고 있던 동산, 부동산을 처리하는 거래를 계산한다. 동산, 부동산을 담보물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그것을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31조
  연상재산계산자리에는 창립비를 계산한다.

제32조
  채무에는 고정채무, 류동채무가 포함된다. 고정채무에는 지불기한이 1년이상의 채무가 , 류동채무에는 지불기한이 1년 아래의 채무가 속한다. 채무의 지불기한은 재정상태표를 작성 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33조
  채무계산자리에는 예금, 최단기차입금, 차용금, 외국환자, 기타채무, 담보금 및 준비금, 지불승낙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제34조
  예금계산자리에는 예금의 접수, 지불 거래를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시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계산자리가 속한다. 예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방에, 예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제35조
  최단기차입금계산자리에는 담보 붙은 최단기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 거래를 처리한다. 최단기차입금을 차입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제36조
  차용금계산자리에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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