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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1610

(1996년 7월15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과 결산 문건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부기검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과 결산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확정 하는 사업이다. 부기 계산, 결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의논하는 상담봉사와 그것을 살피고 의견을 주는 검사도 부기검증에 포함된다.

제3조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다른 나라 무역회사의 지사, 대리인은 부기 계산과 결산 문건의 부기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부기검증은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 적법성, 비밀담보의 원칙에서 한다.

제5조
  부기검증과 관련한 합법적인 활동은 국가의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제6조
  부기검증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정악과 지도는 중앙재정기관이 한다


제 2 장 부기검증사무소와 부기검증원

제7조
 
  부기검증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 계산과 결산에 대한 검증을 하는 조직이다.

제8조
  부기검증사무소는 부기검증원자격을 가진 부기검증원들로 구성된다. 부기검증사무소 에는 3∼10명의 부기검증원을 둔다.

제9조
  부기검증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있는 시, 군에 조직하거나 지구별로 조직할 수 있다.

  제10조
  부기검증사무소창설을 승인받았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으로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부기검증사무소의 명칭, 장소, 성원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원자격을 받은 공화국공민이 될 수 있다.

제12조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될 수 있다. 부기검증원자격은부기 검증원자격시험위원회가 준다.

제13조 
  부기부문의 학위, 학직 소유자와 명예칭호를 받은 일군, 3급이사의 급수를 가진 부기 부문의 교원, 연구사, 경제사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부기검증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 3 장 부기검증대상, 절차와 방법

제14조  
 
  부기검증은 부기계산문건(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계산서, 리윤 및 분배 계산서,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계산서, 관리비계산서,송금환자계산서와 같은 계산문건), 투자몫 및 투자실적과 관련하 문건, 로임계산문건, 세금계산문건, 원금의 상환 과 리자 계산지불 문건, 이밖의 부기계산문건에 대하여 한다.
기업의 해산과 파산, 병합, 분리,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건의 정확성을 확정하는 사업도 부기검증대상에 포함된다.
 

제15조     
  상담봉사는 부기계산, 결산 문건의 작성, 부기일군의 양성사업과 같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한다. 

제16조    
  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과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이 의뢰하는 대상에 대하여 한다. 

제17조      
  부기검증은 부기검증원이 한다. 부기검증원은 자기가 한 부기검증결과에 대하여 책임 진다.

제18조        
  부기검증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부기검증사무소에 부기검증의뢰서를 내야한다. 부기 검증의뢰서에는 기업명, 부기검증대상, 부기검증날자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9조       
  부기검증사무소는 부기검증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해당한 부기 검증원을 지적하여야 한다.

제20조
  부기검증은 의뢰에 따라 정기적인 검증과 비정기적인 검증으로 갈라한다.

제21조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과 관련한 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부기계산문건을 열람료해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검증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 주어 야 한다. 

제22조
  부기검증원은 투자액, 재산가격, 재산평가 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제23조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이 끝났을 경우 부기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기 검증 보고서에는 부기 계산과 결산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거나 부당하며 의견상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부기검증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구에 따라 부기계산과 결산, 부기문건의 작성과 같은 것을 방조할 수 있다.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부기 검증, 상담, 검사와 관련한 료금을 내야 한다. 부기 검증, 상담, 검사와 관련한 료금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26조 
  부기 검증, 상담, 검사와 관련한 료금은 부기검증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부기검증사무소는 분기재정부기결산서를 다음분기 첫달 20일까지, 년간 재정부기결산서를 다음해 2월 15일까지 중앙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27조
  부기검증보고서는 부기검증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5년, 10년, 영구 보존 한다.


제 4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28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부기검증원자격을 박탈하거나 500∼2,000원 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29조
  부기검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
  부기검증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출처 : 「북한의 외국인 관련 투자법규집」, 통일원, 1998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제정규정
외국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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