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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제정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1611

(주체88(1999)년 3월 13일 내각 결정 제21호로 승인됨)

제1조
  이 규정은 공화국령역안에 창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제정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에는 공화국령역안에 창설되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의 명칭이 포함된다.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상주대표사무소라 한다.)의 명칭도 이 규정에 따라 제정할 수 있다.

제3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제정승인사업은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하나의 명칭만을 가질 수 있다. 하나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두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 두 개의 명칭을 가질 수 있으나 두 개의 기업으로는 되지 않는다.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투자가의 이름이나 지명 같은 것으로 된 상호
2.기업의 중심내용
3.기업의 형태
4. 채무에 대한 기업의 책임한계

제6조
  상주대표사무소의 명칭은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는 기업의 명칭을 앞에 붙이고 그 뒤에 자기 상호를 붙여 정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조선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을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명칭과 같아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명칭을 가질 수 없다.

1.국가 및 사회의 건전한 생활기풍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명칭
2.다른 기업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돈될 수 있는 명칭
3.수자로 된 명칭
4.대중을 기만하거나 대중에게 리해를 잘못 줄 수 있는 명칭
5.다른 나라 이름이나 다른 나라 지역의 이름으로 된 명칭
6.정치 및 군사 기관이나 국제기구의 이름으로 된 명칭
7.취소등록을 한지 1년이 못되는 기업의 명칭

제9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법적효력을 가지며 공화국령역안에서 전용권을 가진다.

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공문, 도장, 은행돈자리, 간판, 우편물 같은데 사용하는 명칭은 등록된 명칭과 같아야 한다. 상점, 식당과 같은 봉사기관의 간판에는 명칭을 간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한 날부터 1년안에는 변경시킬 수 없다.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명칭을 기업의 재산과 함께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명칭은 하나의 기업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기업의 명칭을 양도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양도한 명칭을 쓸 수 없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명칭과 관련한 전용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심사승인기관에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비법소득의 몰수, 벌금의 적용, 영업중지, 기업등록증회수와 같은 행정적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제1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출처 : 「북한의 외국인 관련 투자법규집」, 통일원, 1998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규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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