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로그인로그인
▶ Best 검색어 : , 증치세, 청산, 회사법, 공상,
my KCLI my KCLI 고객센터 사이트맵
홈 >



 
제목 :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1771

(1994년 3월 29일 정무원결정으로 승인됨)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 한다.

제2조
  외국투자가(이 아래부터는 투자가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은 투자가가 자본을 단독으로 투자하여 창설하며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하는 기업이다.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도 지대안에 외국인기업법을 창설운영할수 있다.

제3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되며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투자가와 외국인 기업은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4조
  외국인기업의 창설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여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외국인기업은 원칙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6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문건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수에내는 문건을 조선어로 써야 하며 외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 2 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7조
 
  투자가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1. 전자공업, 자동차공업, 기계제작공업, 동력공업 부문
2.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 부문
3. 건재공업, 제약공업, 화학공업 부문
4 . 건설, 운수 및 봉사 부문
5. 이 밖의 필요한 부문

제8조
  외국인기업은 다음의 조건가운데에서 어느 한가지라도 만족시키는 경우에라야 창설할 수 있다.

1 .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과 최신설비로 장비되여야 한다.
2.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수출품을 생산할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제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으로 높일수 있어야 한다.

제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1. 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지장을 줄수 있는 경우
2. 인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경우
3.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경우
4. 생산제품이 국내외에서 수요가 없거나 적을 경우
5.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

제10조
  다음과 같은 부문에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할수 없다.

1. 출판, 보도, 방송 부문
2. 체신부문
3. 이 밖에 국가가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금지한 부문

제11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위한 수속을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있다.

제12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도행정경제위원회 (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주소, 직무, 외국인 기업책임자의 이름, 국적, 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 업종,생산 품종 및 규모, 총투자액, 등록자 본, 거래은행, 투자 방식과 기간, 주요생산, 기술 공정자료, 생산제품의 실현대상시장과 실현방식, 기업의 기구, 종업원수 및 로력채용과 관련한 자료, 건설부지면적과 희망하는 위치, 용수, 동력 및 원자재 소요량, 년도별 생산계획, 경영기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투자가에 대한 증명문건,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세,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과 그에 대한 설명서, 투자가의 자본신용확인서 이 밖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인기업의 기본규약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기업의 창설목적, 경영범위,생산규모,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방식과 기간, 기업의 기구 및 그 직능, 리사장, 사장, 부기장, 재정검 열원의 임무와 권한, 경영기간, 해산 및 청산, 기본규약의 수정절차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   
  외국인기업의 기본규약은 기업창설을 심사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외국인기업의 경제타산서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계획, 생산계획 과 관련한 자료, 주요생산공정 설비의 기술 및 유리성 분석자료, 건축공사와 관련한 자료, 주요 원자재의 품종과 소요량, 생산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 종업원의 채용 및 기술인원 양성계 획,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이 밖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16조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세에는 기계설비 및 자재의 이름, 규격, 단위, 수량, 용도, 단가, 총액, 생산 공장 및 회사명, 수입해오는 나라이름 이 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계설 비와 관련한 상품알림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설명서에는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명칭,소유자 명, 실용가치, 유효기간 같은것을 밝히고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 가격의 계산근거, 공업소유권증서사본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인기업창설을 위한 심사승인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에는 대외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대외경제기관이라 한다.) 와 지대당국이 포함된다. 대외 경제기관은 총 투자액 2,000만원이상의 하부구조 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설대상밖의 대상 가운데에서 총투자액 1,000만원이상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지대당국은 총투자액 2,000만원 까지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설대상밖의 대상가운데에서 1,000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투자규모가 적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 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할 수 있다.

제19조       
  지대당국은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하는 대상에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제20조
  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 외국인기업 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심의한 다음외국인기업 창설승인서 또는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21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기업을 등록 하고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주소, 국적, 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 주소, 외국인 기업 책임자의 이름, 국적, 직무,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조업예견날자 이 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외국인기업 창설 일로 되며 이날부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2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 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외국인기업은 지대 또는 다른 나라에 자기의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두거나 새끼회사를 내올수 있으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련합할수도 있다.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새끼회사 같은것을 내오거나 기업을 련합하려 고 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외국인기업은 필요한 건설을 공화국의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제 3 장 투자절차와 방법

제25조
 
  외국인기업은 총투자액의 규모에 따라 정한 등록자본을 투자하여야 한다. 총투자액은 외국인기업의 고정재산과 류동재산의 총액이다. 등록자본은 총투자액가운데서 지대당국에 등록한 자본의 총액이다.

제26조 
  등록자본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1. 총투자액 6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65%이상
2. 총투자액 600만원이상부터 2,0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45% (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 900만원까지는 410만원)이상
3. 총투자액 2,000만원이상부터 6,0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35%(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이 2천7백만원까지는 950만원)이상
4. 총투자액 6,000만원이상은 총투자액의 30%(그가운데에서 총투자액이 7,700만원까지는 2,600만원)이상

제27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있다. 등록자본을 늘이거 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데 따라 지대당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28조
  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 같<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규정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면책공고 | 업무제휴 및 문의 |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408호
고객센터 : Tel:02)594-2253~4 / Fax:02)537-9613 / Mail:webmaster@kcli.co.kr
대표자 : 임통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손경희
사업자등록번호 : 214-02-3536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초 제04375
Copyright ⓒ 2000-2004 Korea-China Law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