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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기업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1621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2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 회의 법령으로 승인)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개정) 


제 1 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하며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외국투자가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를 비롯한 여러부문에서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

제4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저애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
 이 법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적용한다. 


제 2 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7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서, 투자가의 자금신용확인서를 비롯하여 심의비준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80일 안에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그 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가는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을 ?록한 날이 외국인기업 창설일로 된다.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기업은 내각의 승인밑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나라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창설할 수 있으며, 다른나라의 회사들과 련합할 수도 있다. 

제11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건설을 우리나라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투자가는 승인받은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 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 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외국투자가가 정한 투자기간 안에 정당한 리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외국인기업 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 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제14조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규약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리거나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생산 및 수출입 계획을 내야 한다. 

제16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거나 다른나라에서 들여올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팔 수도 있다. 

제17조 
 외국인기업이 우리나라의 원료, 자재, 설비를 사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에 파는 것은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18조 
 외국인기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도 있다. 

제1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재지안에 재정부기문건을 두어야 하며,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계산 규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우리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 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공화국 로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로동조건 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리행을 감독한다.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을 재투자할 수 있으며,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도 있다. 

제23조
 외국인기업이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 

제24조
 외국인기업은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25조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일 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등록자본을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 안에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27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무 정형을 검열 감독할 수 있다. 


제 4 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28조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외국투자가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려고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어긴 경우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30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이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기업등록을 한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해산 또는 파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제31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 절차로 해결한다. 

※ 출처 : 「북한의 외국인 관련 투자법규집」, 통일원, 1998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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