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88(1999)년 5월 8일 내각 결정 제40호로 승인됨)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보장하며 그들의 로동생활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의 알신과 채용, 로동보수의 지불, 로동생활 조건의 보장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기업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을 관리인원이나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으로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무역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기업이 받아들인 로력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로동보수액은 그의 로동직종과 기술기능수준, 로동생산성에 따라 정한다. 로동보수에는 로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이 포함된다.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공민인 종업원들이 공화국의 로동법규범에 맞게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로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로동계약에는 종업원이 수행해야 할 임무, 생산량과 질지표, 로동시간과 휴식, 로동보수와 생활조건의 보장, 로동보호와 로동조건, 로동규률, 상법, 사직 조항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로동계약은 맺은 날부터 법적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수정은 쌍방이 합의밑에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로동계약문건을 지대로 동기관에 내야 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로동조직, 로동생활과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로동기관이 한다.
제 2 장 로력의 채용
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수를 자체로 정하며 로력알선기관과 로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로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로력채용계약문건에는 업종별, 기능별, 로력수, 채용기간, 로력비, 로동생활 보장조건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로력알선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기업소재지안에 있는 로력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소재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기능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로력으로 보장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 로력알선기관은 해당한 기능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2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와 합작, 합영을 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필요한 로력을 공화국측 당사자의 종업원을 기업의 종업원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소재지 로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로력을 받아야 한다. 로력채용계약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로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로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업동맹조직,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합의없이 채용기간이 끝나기전에 종업원을 내보낼 수 없으며 종업원이 직업병을 앓거나 일하다가 부상당하여 치료받는 경우와 병으로 6개월까지의 기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녀성종업원이 결혼한 경우,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내보낼 수 없다.
제15조 종업원이 직업병이나 공상이 아닌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와 기업의 생산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로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로동규률을 심히 어긴 경우에는 채용기간이 끝나기전이라도 직업동맹조직,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합의하고 내보낼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와 전공이 맞지 않아 자기의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된 경우 사직을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을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기업에서 내보내는 경우 그에게 일한 년한에 따라 보조금을 주여야 한다. 일한 년한이 1년이 못되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분의 로임에 해당한 보조금을 주며 1년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월로임액에 일한 해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1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을 내보내거나 사직을 승인하려는 경우 내보내거나 사직하기 1개월전에 해당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한 다음 기업소재지의 로력알선기관에 명단을 내야 한다.
제 3 장 기능공의 양성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공화국의 로동법규범에 따라 그들에게 기술기능급수를 사정해 주어야 한다.
제20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필요한 경우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다.
제21조 특수경제지대안의 인민위원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조직운영할 수 있다. 기술인재양성은 종업원재직일군양성, 학교 졸업생들의 입직전 양성의 형태로 한다.
제 4 장 로동시간과 휴식
제22조 종업원의 로동일수는 주 6일, 로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힘들고 어려운 로동의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할 수 있다.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에서는 년간 로동시간범위에서 로동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시간외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외 로동을 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고 시간외 로동을 시킬 수 있다.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해당한 종업원에게 명절일과 공휴일의 휴식, 정기 및 보충 휴가와 산전산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명절일과 공휴일에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1주일안으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한 종업원에게 해마다 관혼상제를 위한 1-5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특별휴가기간에는 왕복려해일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 5 장 로동보수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 월로임기준은 중앙로동기관이 정한다. 중앙로동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 월로임기준을 종업원들의 로동과정에 소모된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정하여야 한다. 조업준비기간의 로임, 견습공, 무기능공의 로임은 해당 기관의 승인밑에 정한 월로임기준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정한 로임기준에 따라 직종, 직제별 로임기준, 로임지불 형태와 방법, 가급금, 장려금, 상금 기준을 자체로 정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수준, 종업원의 기술기능숙련정도와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에 따라 로임수준을 점차 높여야 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휴가 및 보충휴가 기간에 해당한 로동보수를 휴가에 들어가기전에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휴가기간에 해당한 로동보수는 휴가받기전 3개월동안의 로동보수총액을 실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 로동보수액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휴가기간의 로동보수액계산에는 로임, 가급금, 장려금이 포함된다.
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의 잘못이 아닌 기업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였거나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 종업원에게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60% 이상에 해당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29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대휴를 주지 않았거나 로동시간밖의 낮연장작업 또는 로동시간안의 밤작업을 한 종업원에게 로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50%(명정일작업과 로동시간밖의 밤연장작업을 한 종업원에게는 100%)에 해당한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제30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리윤에서 세금을 바치고 남은 리윤의 일부로 상금기금을 세우고 직업동맹조직과 협의하여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데 기여한 모범적인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 수 있다.
제3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의 로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을 일한 실적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 내주어야 한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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