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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 투자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1984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2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제1조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조
  이 법은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리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이다. 외국투자가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 공화국령역 안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 기업을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기업이란 공화국령안에 소득원천이 있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제3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조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 할수 있다. 해외조선동포들도 해당 법규에 따라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

제6조
  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제7조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제8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9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생산부문에서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소득세률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10조
  국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 투자가들의 수속 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11조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12조
  외국투자가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창설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련합할 수도 있다.

제14조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인기업의 지사, 대리점, 출장소는 같은것과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 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로력은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내보낼수 있다.

제17조      
  외국투자가와 해당 외국투자기업은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들 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20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과 기타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 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 출처 : 「북한의 외국인 관련 투자법규집」, 통일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