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2. 21 정무원 결정 제9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공화국 영역 밖의 조선동포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외국기업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 상주기구를 설치하고 경영활동을 하거나 상주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화국 영역 안에서 이자, 배당금, 임대료와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과 같은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회사, 상사 기타 경제조직이 속한다.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외국투자기업이라 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부과와 징수, 세금납부 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재정기관에는 재정부와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의 재정부서가 포함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무정형을 검열하는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제때에 보여줘야 한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기업의 소재지가 변동되었거나 통합, 분리되었을 경우와 등록자본, 경영범위, 업종과 같은 것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변경 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등록 취소수속을 하기 20일 전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 5 조 세무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등록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 세무등록 신청서에 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외국인은 세무등록 신청서에 이름과 국적, 주소, 여권번호, 체류증 발급날자, 체류기간을 밝혀야 한다. 세무변경등록을 하거나 세무등록취소 수속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세무등록취소 신청서에 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 및 취소 근거를 밝혀야 한다.
1. 기업의 명칭과 주소
2. 기업 등록날자, 등록번호
3. 기업의 경영방식과 업종
4. 경영기간
5. 종업원 총수(그중 외국인수)
6. 부지 면적
7.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 번호
8. 기업의 책임자와 재정부기 책임자의 이름
제 6 조 세무에 이용되는 문서양식은 재정부가 정한다. 세무문서는 조선글로 써야 한다. 다른 나라 글로 쓴 경우에는 그 밑에 조선글로 번역하여 써야 한다. 세무문서에는 기업의 도장과 기업책임자 및 재정부기 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 조 세무와 관련되는 문서(전자계산기로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테프와 원판)는 거래가 일어난 순서대로 편철하여 문서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5년(재정부기결산서, 고정재산문서는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 8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해당 시기의 외화환산율에 따라 한다.
제 9 조 세금은 수익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0조 세금은 재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세금납부서를 내는 것과 함께 해당 은행에 납부한다. 세금을 받은 은행은 신고납부자 또는 공제납부자(이 아래부터는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세금납부 영수증을, 재정기관에는 세금납부 통지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1조 귀국(임시출국은 제외)하려는 외국인은 미납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출국수속을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규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외국투자가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이 포함된다.
제 2 장 기 업 소 득 세
제13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에는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부문의 생산물 판매소득, 건설, 탐사, 개발 부문의 소득, 상업(무역 포함)부문의 상품판매 소득, 금융부문의 이자 및 수수료 소득, 교통운수, 체신, 급양편의와 같은 봉사부문의 운임 및 요금 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기타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속한다.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이익배당소득
3. 재산의 임대 및 양도소득
4.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 및 양도에 의한 소득
5. 기술고문, 상담, 기능공 양성과 같은 경영봉사를 하여 얻은 소득
6. 폐설물 및 부산물 처리에 의한 소득
7. 이밖의 소득
제14조 기업소득세의 납부연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세연도안에 영업을 시작한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해산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해 해산을 선포한 날까지로 한다.
제15조 기업소득세는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 거래세를 공제하고 남은 결산이윤에 부과한다. 원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1. 공업부문에는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물자구입경비, 새제품 생산비, 노임,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직장 및 회사 관리비, 판매비, 보험료
2. 상업부문에는 상품비와 유통비(수송비, 보관비, 포장비, 용기 손모 및 수리비, 상품자연감모비, 영업용 연료 및 전력비, 노임, 대외판매 수속비, 비품비, 난방비, 조명비, 수도사용료, 사무비, 통신비, 여비, 선전비, 대외사업비, 노동보호비, 문화사업비, 대부이자, 보험료, 이밖의 유통비)
3. 봉사부문에는 급양원자재비와 유통비, 교통운수 운영비, 체신운영비 기타 지출에는 환차시세의 변동으로 입은 손실, 기업이 파산당하여 받지 못한 채권, 판로가 막혀 체화된 제품을 실현하기 위해 재가공, 재포장하는데 든 비용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16조 작업기간이 1년이상 걸리는 건설 및 조립, 설치공사, 대형기계설비의 가공, 제작 같은 것을 하는 기업의 기업소득세는 납세년도마다 그 해에 수행한 작업량에 따라 얻은 수입금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부과한다.
제17조 기업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14%
2.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25%
3.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 공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10%
4.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10%,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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