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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중계짐임자 대리업무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2965

(주체88(1999)년 3월 21일 내각 결정 제27호로 승인됨)

제1조
  이 규정은 다른 나라의 짐을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거쳐 제3국에 중계수송하려는 짐임자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다른 나라 중계짐수송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중계짐임자대리업무(이 아래부터는 대리업무라 한다)에는 다른 나라 짐임자의 위탁에 따라 중계하는 짐의 접수, 발송, 작업 및 보관 수속, 세관수속, 검사 및 검역수속, 비용청산, 사고처리, 수송조직과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

제3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 대외운수기관은 지대국경통과지점, 항, 항공역에 다른 나라 짐임자 대리기관(이 아래부터는 짐임자대리기관이라 한다.)을 두고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4조
  대리업무와 관련한 산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지대안의 시인민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관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제5조
  이 규정은 짐임자대리기관과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적용된다.

제6조
  짐임자대리기관을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짐임자대리기관창설신청문건을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창설신청문건에는 신청자명, 짐임자대리기관명, 소재지, 창설근거, 대리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히고 대리업무와 관련한 다른 나라 짐임자의 의향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승인기관은 짐임자대리기관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검토하고 짐임자대리기관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창설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짐임자대리기관창설승인문건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8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지대관리기관에 짐임자대리기관을 등록하여야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짐임자대리기관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신청문건에는 짐임자대리 기관명, 소재지, 책임자명, 인원수 같은 것을 밝히고 짐임자대리기관창설승인문건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지대관리기관은 짐임자대리기관 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짐임자대리기관등록을 부결하여야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을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10조
  짐임자대리기관은 다른 나라 짐임자와 대리업무계약을 맺어야 한다. 대리업무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날자, 대리업무의 내용, 다른 나라 짐임자의 임무, 짐임자대리기관의 임무, 중계짐수송련계방법, 비용과 그 청산방법, 문건송달과 통신련계 방법, 사고처리와 제재 및 분쟁해결, 계약리행기간,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을 해당 수송수단에 실어 보내려고 할 경우 짐싣기 5일전까지 배짐 증권 또는 운송장을 작성할 수 있는 자료를 짐임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12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 짐수송기관과 해당한 짐작업계약, 짐보관계약, 짐수송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1. 짐작업계약문건에는 짐의 이름, 수량, 작업의 종류,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수송수단명, 도착예정날자, 작업을 시작하는 날자와 시간, 작업을 끝내는 날자와 시간, 작업비, 짐취급과 관련한 주의사항, 이밖의 필요한 내용
2. 짐보관계약문건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도착날자, 보관기관, 보관비, 짐의 보관과 관련한 주의사항, 이밖의 필요한 내용
3. 짐수송계약문건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장종류, 개당 중량, 개당 용적, 짐보내는 지점, 짐도착지점, 경유지점, 짐보내는 사람과 짐받을 사람, 수송수단별 종류와 요구수량, 수송기간, 수송비, 짐수송과 관련한 주의사항,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13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 짐수송기관에 짐의 작업, 보관, 수송과 관련한 의뢰문건 또는 신고문건을 내여 합의하였을 경우 합의한 의뢰문건 또는 신고문건을 계약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14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을 기차로 실어보내려는 경우 수송이 시작되기 전달 20일까지 월짐차요구문건을 철도운수기관에, 중계짐을 비행기로 실어보내려는 경우에는 중계짐반출입신고문건을 항공역에 내야 한다.
 

제15조     
  다른 나라 짐임자는 중계짐을 자기 자동차로 실어나르려는 경우 직접 또는 짐임자대리기관을 통하여 국경통과 5일전에 지대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6조    
  공화국령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짐, 국제적으로 금지되여 있는 짐은 중계짐으로 수송할 수 없다.

제17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이 중계지점에 도착하였을 경우 수송기관으로부터 수송문건을 넘겨받아 수송수단에 짐실은 상태를 확인한 다음 짐보관기관에 짐을 맡기고 짐보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8조        
  짐임자대리기관은 보관된 중계짐을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보내려는 경우 짐보관증과 세관의 경유를 받은 출고의뢰문건을 짐보관기관에 내고 짐을 넘겨받아야 한다.

제19조       
  짐임자대리기관은 다른 나라에 중계짐수송을 위한 짐실이작업이 끝나는 차제로 배짐 증권 또는 운송장과 같은 필요한 문건을 수송기관으로부터 받아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20조
  중계짐을 싣거나 부릴 때의 수량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검수, 검량한 수량에 준한다.

제21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에 사고가 생기는 경우 곧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른 나라 짐임자는 빠른 시일안에 사고난 중계짐의 처리대책안을 짐임자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2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의 사고와 관련한 조서를 만들어 해당 기관의 확인 문건을 첨부한 다음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23조
  중계짐수송문건에 지적된 수량보다 넘겨받은 중계짐의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 짐임자와 합의한 다음 세관의 승인밑에 짐임자대리기관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짐임자대리기관은 다른 나라 짐임자의 요구에 따라 중계짐의 검사 및 검역을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다. 중계짐에 대한 검사 및 검역은 그 짐을 싣거나 부리우는 장소에서 한다. 검사 및 검역 기관은 중계짐의 검사 및 검역이 끝났을 경우 해당한 확인문건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25조
  짐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의 검사 및 검역 과정에 제기된 문제를 곧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
  중계짐의 취급과 관련한 비용의 청산은 계약에 따라 해당 기관과 짐임자대리기관 사이에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은 해당 기관과 비용청산을 한 다음 종합계산서를 만들어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제27조
  중계짐의 취급과 관련한 료금기준, 작업량기준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28조
  중계짐의 취급과 관련한 료금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화에 의한 조선원의 환산은 해당 시기 국제시세에 따라 지대안의 공화국 외국환자은행이 발표한 교환시세에 따른다.

제29조
  다른 나라 짐임자는 중계짐의 취급과 관련한 비용을 대리업무계약에 따라 짐임자대리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30조
  대리업무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당사자들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이 처리한다.

제31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벌금적용과 같은 행정적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 출처 : 「북한의 외국인 관련 투자법규집」, 통일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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