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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3003

(1994년 6월 14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됨)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에서 외국인의 체류 및 거주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체류 및 거주는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이 규정에 따라 지대에 체류 및 거주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제되여 있지 않은 사항은 외국인 체류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외국인은 지대에 단기체류하거나 장기체류할 수 있다. 단기체류는 90일까지의 체류, 장기 체류는 90일 이상의 체류이다.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대에 거주할 수 있다.

제4조
  지대안의 외국인 체류 및 거주와 관련한 사업은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이아래부 터는 출입국사업부서라 한다.)가 한다. 출입국사업부서에는 체류지 출입국사업부서가 포함 된다.

제5조
  지대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도착한 다음날부터 48시간안으로 출입국사업부서에 체류등 록 신청서를 내고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성별,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직장직위, 거주지, 체류하려는 곳, 기간, 체류리유 같은 것을 밝히고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나 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체류등록수속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를 초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신하여 할 수 있다.

제7조
  지대안에 들어왔다가 들어온 다음날부터 48시간안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지대안의 무역항에 들어온 외국배선원, 다른나라 고위급 대표단성원, 우리나라 주재 다른나라 대표부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제8조
  외국인 려관, 숙소, 초대소에 숙박하려는 경우에는 숙박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당 려관, 숙소, 초대소는 외국인의 숙박정형을 출입국사업부서에 그날로 알려야 한다.

제9조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한 날부터 7일안으로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 발급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출입국사업부서에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 직장직위, 체류하거나 거주할 곳, 기간, 체류 또는 거주리유 같은것을 밝히고 최근 90일안에 모자와 안경을 벗고 찍은 사진(4×3센치메터) 4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은 17살 이상된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17살에 이르지 못한 외국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에 동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못쓰게 만들었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못쓰게 만들 었거나 잃어버린 다음날부터 5일안으로 해당한 리유서를 출입국사업부서에 내여 발급받아야 한다. 리유서에는 사진 2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을 넘을수 없다.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출입 국사업부서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과 초청기관의 기간연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어린이의 출생, 본인 또는 동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와 직업 및 거주지가 변동되였을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안으로 해당한 신청서와 그것을 확인할수 있는 문건을 출입국사업부서 에 내야 한다.
 

제15조     
  출입국사업부서는 출생, 사망, 변동과 관련한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대안의 외국인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문건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문건에는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와 공화국의 해당기관이 발급한 체류증, 거주등록증, 려행증, 관광증, 출입증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17조      
  지대안에 체류하다가 완전히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업부서에 체류증 또는 거주등 록증을 바치고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대안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대밖에 있는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로 려행하였다가 지대로 다시 오는 경우 유효한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입국할 수 있다.

제19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발급과 그 유효기간의 연장, 출생 및 사망등록, 직업 또는 거주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다. 못쓰게 되였거나 분실한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의 10배에 해당한 값을 내야 한다.

제20조
  지대출입국사업부서는 이 규정을 어긴 외국인에게 정도에 따라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리거나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회수하며 재입국을 금지시킬수 있다.

제21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 출처 : 「북한의 외국인 관련 투자법규집」, 통일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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