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 (1995년 6월28일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맞는 세관 통과질서와 특혜관세제도를 철저히 세워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며 국가의 리익을 보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설치된 세관통로를 통하여 들여오거나 내가는 짐, 운수 수단, 국제유편물을 관리하거나 지대에서 지업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상주대표기관(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과 지대에 상주하거나 나드는 공민,다른 나라의 공민, 공확국령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지대세관은 국경역과 자유무역항을 비롯한 지대경계선의 통로와 지애단의 비행장과 지대안의 중요지점에 내온다.
제4조 지대세관은 지대의 세관통로를 통과하는 짐, 운수수단, 국제우편물과 개인의 짐에 대한 세관 수속과 검사를 지대의 질정에 맞게 간편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지대세관은 보세공장, 보세창고 및 그밖의 세관 관할지역에 세관원을 세관원을 주재 시키거나 파견하여 감독임무를 정상적으로 수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는 자기 부담으로 사무장소와 검사장소를 지대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기관, 기업소와 세관신고대리기관은 세관신고원을 두고 세관사업을 협력하여야한다.
제7조 지대세관은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물건 과 마약, 무기를 비롯한 금지품을 반출입하거나 밀수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위법현상을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지대세관은 지대안에서 이 규정을 위반한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사를 제때에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8조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세관질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규정과 지대관계 법규정에 준한다.
제 2장 세관 등록 및 접수
제9조 기관, 기업소와 세관신고 대리기관은 지대세관에 기업등록신청서를 내고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서에는 기업등록증(사본), 세관신고원추천서를 비롯하여 지대세관 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대세관은 기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15일안에 세관등록을 하고 세관신고 원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보세공장, 보세창고 운영기관에는 보세공장 또는 보세창고 등록증 과 세관신고원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1조 세관수속은 지대세관에 등록된 세관신고원이 하여야 한다. 세관신고원은 교체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지대세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와 세관신고대리기관은 세관신고원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진다.
제12조 세관신고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물자의 수출입, 세관사업과 관련한 법과 규정을 정확히 알고 그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2. 세관신고문건을 사실과 맞게 정확히 작성하여 지대세관에 제출햐여야 한다. 3. 지대세관의 요구에 따라 짐을 헤치거나 재포장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세관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4. 관세 및 세관료금을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관, 기업소와 세관신고대리기관은 수출입물자가 지대세관 통과지점에 도착하기전에 수출(입)신고서를 해당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신고할 수없었을 경우에는 물자가 해당 지대 세관 통과지점에 도착하는 차례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세공장, 보세창고,보세전시장에서 지대밖으로 내가는 수출품과 그밖의 보세물자는 짐을 포장하거나 출하하기 24시간전에 발송기관이 해당 지대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대를 통하여 중계수송하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짐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한다. 지대를 통하여 철도로 직접 수송하는 통과짐에 대하여서는 세관 수속을 따로 하지 않는다.
제16조 기관, 기업소가 보세물자를 수입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대당국과 지대세관에 신고하고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세물자를 수리, 가공, 조립, 실험, 포장 등을 목적으로 지대밖에 림시로 내갔다가 들여오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림시로 내갔던 보세물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들여올수 없을 경우에는 담보기간이 끝나기 20일전에 해당 지대세관에 담보기간 연장신청서를 제기할수 있다. 지대세관은 담보기간을 6개월 범위안에서 더 연장하여줄 수 있다
제 3 장 세관의 감독과 검사
제18조 지대로 들여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짐과 국제우편물 및 지대에 드나드는 운수수단과 개인은 지대세관이 있는 통로로만 통과할 수 있으며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대세관이 없는곳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려고 할 때에는 지대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까운 지대세관에 이동검사 신청서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운수수단운영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비행기, 배, 기차, 자동 차의 도착과 떠나는 예정시간을 미리 해당 지대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20조 지대로 들여오거나 지대에서 나가는 비행기, 배, 기차, 자동차가 지대세관 통과지점에 도착하면 해당 운수기관 또는 그 대리인 혹은 운수수단의 책임자가 지대세관에 시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대세관 통과지점에 도착한 운수수단은 해당 지대세관의 승인없이 떠날 수 없다.
제21조 지대로 들어오던 비행기, 배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대세관이 설치되지 않은곳에 내렸거나 정박하였을 경우와 비행기와 배의 안전을 위하여 짐을 부리웠거나 던졌을 경우에는 그 운수수단의 운영기관 또는 운수수단의 책임자가 즉시 가까운 지대세관에 알려야 하며 이를 통지받은 해당지대 세관은 제때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2조 지대에서 수출입되는 짐에 대한 세관검사는 지대세관의 통과지점이나 보세공장, 보세 창고 또는 지정된 도착지, 출하지에서 한다.
제23조 지대로 들여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짐이 지대밖의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국경 또는 항구세관에서는 검사하지 않으며 지대세관과 국경 또는 항구 세관사이에 감독 이송한다. 세관이 감독 이송하는 짐은 수송도중에 그 목적지를 변경시키거나 운수수단 에서 짐을 부리우거나 운수수단에 다른 짐을 실을 수 없다.
제24조 지대로 들여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짐을 지대와 공화국의 다른 지역사이의 도로를 통하여 화물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감독 이송하는데 편리한 설비와 조건을 갖춘 자동차로 수송하여야 한다. 산적짐인 경우에는 일반 화물자동차로 수송할 수 있다.
제25조 다음의 짐은 검사하지 않고 감독만 한다.
1. 중계짐과 통과짐 2. 추가적인 가공이 없이 재수출하는 짐
제26조 지대세관은 지대에 들여온 원료, 자재로 생산하였거나 가공 또는 조립하여 만든 제품을 국가가 특별히 따로 승인한것을 제외하고는 지대안에서 처리하지 않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대세관의 감독통제밑에 있는 짐의 포장을 헤치거나 포장의 기호표식을 고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대세관이 운수수단, 짐 또는 창고에 봉인한 것은 해당 세관의 승인없이 뗄 수 없다.
제28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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