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로그인로그인
▶ Best 검색어 : , 증치세, 청산, 회사법, 공상,
my KCLI my KCLI 고객센터 사이트맵
홈 >



 
제목 : 자유경제무역지대 건물양도 및 저당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3182

(1995년 8월 15일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건물의 양도 및 저당 질서를 세워 지대안의 기업활동 조건과 외국인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건물의 양도에는 건물의 임대,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이 포함되며 건물의 저당에는 건물 소유권의 저당이 포함된다. 건물이 양도, 저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리용권도함께 양도,저당된다.

제3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투자기업, 외국 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과 리용권을 가질 수 있으며 건물의 소유권과 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건물을 저당할 수 있다.

제4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는 기업창 설승인문건 또는 투자승인문건에 밝힌대로 투자와 건설을 하였을 경우에만 건물을 양도할 수 있다.

제5조
  이 규정은 건물의 양도 및 저당과 관련한 일반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제6조
  이 규정은 건물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 공화국령 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 적용된다.

제7조
  건물의 양도 및 저당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자유경제무역지 대당국의 건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래부터는 건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8조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소유권과 리용권 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제 2장 건물의 임대차

제9조
 
  건물의 임대는 건물의 사용료를 받고 그 리용권을 넘겨주는 행위이다.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다. 건물임대자는 임대하려는 건물의 위치, 용도, 평면도, 면적과 같은 자료를 건물임차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10조
  건물을 임대차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물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건물임대차계약서 에는 건물의 임대자와 임차자의 이름, 소재지 또는 거주지, 건물의 위치, 면적, 임대차기간, 용도,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지불기일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건물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7일 안으로 공증 기관의 공증을 받은 다음 건물관리기관에 건물임대차등록신청서를 내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물임대차등록신청서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건물임대차계약서, 건물임차자의거주 또는 기업창설을 확인하는 문건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임대차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등록하거 나 부결한 다음 그 정형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건물임대차계약은 건물관리기관에 건물임대차를 등록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3조 
  건물의 임대자는 건물임대차기간안에 임대한 건물을 되찾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 로 건물임대차 기간 안에 건물을 되찾을 경우에는 다른 건물을 건물임대차에게 보장해주고 건물임차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제14조   
  건물의 임대자와 임차자는 건물임대차계약과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건물을 관 리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건물임대자는 건물임차자의 건물리용정형을 늘 살펴야 하며 건물임차자의 요구에 따라 자기의 바용으로 건물을 제때에 보수해주어야 한다. 건물을 대보수하는 경우에는 건물임차자 에게 보수기간에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건물임차자의 잘못으로 지출된 건물의 보수비용은 건물의 임차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건물임차자는 건물의 보수대상과 보수내용을 건물임대자에게 알리고 손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건물을 보수하였거나 건물에 생기는 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을 경우에는 거기에 든 비용을 건물 임대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제17조      
  건물의 임차자는 임차한 건물에 장식을 하거나 건물을 개조하며 건물의 명칭과 용도를 변경시켜려고 할 경우 건물임대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건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건물을 임대차하였을 경우에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의 임대료를 주고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소유의 건물임대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임대료기준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정하며 이밖에 소유의 건물임대료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건물의 임대료를 정한 기간 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한 임대료를 물 때가지 매일 물지 않은 건물임대료의 0.1%에 해당한 연체료를 상대방에 물어야 한다. 

제19조       
  건물의 임대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건물의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임대료를 물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기관 또는 건물관리기관에 임대료지불을 공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임대로는 문것으로 인정하며 임대료의 보관과 지불에 드는 비용은 임대료에서 지출된다.

제20조
  건물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났거나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 없어진다. 건물의 임대차계약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

1. 건물임대자의 승인없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시키거나 건물을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2. 건물의 임대료를 정한 기간안에 물지 않을 경우
3. 임대하여준 건물을 제때에 보수하여주지 않을 경우
4.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리행할수 없을 경우
5. 이밖에 임대차계약에 정한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

제21조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의임대차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 에게 알려야 한다. 건물임대차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보상한다. 

제22조
  건물의 임차자는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났거나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취소되였을경우 건물을 원상대로 복구하여 임대자에게 넘겨준 다음 건물관리기관에 건물임대차의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건물의 매매 및 교환

제23조
 
  건물의 매매는 건물의 값을 주고받은 다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받는 행위이며 건물의 교환은 건물과 건물을 서로 바꾸는 행위이다.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판매하거나 다른 건물과 교환활수 있다. 매매 및 교환 건물에는 임대하여준 건물, 건설하고 있거나 앞으로 건설하게 될 건물도 포함된다.

제24조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거래 조건에서 건물임차자, 건물공동리용자, 건물관리 기관, 건물저당권자의 순위로 우선구매권을 가진다. 이 경우 건물판매자는 우선구매권자에게 건물의 판매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건물의 매매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한다. 입찰의 방법으로도 건물을 매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해당 건물 값의 0.2%에 해당한 리해보증금을 세워야 한다.

제26조 
  건물을 매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물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 소재지 또는 거주지, 건물의 이름 및 위치, 가격, 토지리용권의 양도 조건, 리행담보조건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건물의 예약매매인경우에는 건설기간, 건설위치, 설계보장조건 같은 것을 더 밝혀야 한다. 건물의 매매계약서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건물예약매매의 구매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안에 계약대상건설총액의 20%에 해당한 선불금을 판매자의 거래은행 돈자리에 넣어야 한다.

제28조
  건물매매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건물관리기관에 건물매매신청서를 내야 한다. 건물 매매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매매계약서사본, 토지리용권증서사본, 구매자의 투자 또는 기업창설 승인서, 거주확인서, 구매자의 신용확인서, 건물의 예약매매인 경우에는 건설허 가증서, 선부금지불확인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매매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 하는 통지를 신청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30조
  건물매매계약은 건물매매가 승인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1조
  건물을 예약매매한 경우 판매자는 계약대상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부터 10일안에 건물의 완공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그 건물을 넘겨받아야 한다.

제32조
  임<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면책공고 | 업무제휴 및 문의 |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408호
고객센터 : Tel:02)594-2253~4 / Fax:02)537-9613 / Mail:webmaster@kcli.co.kr
대표자 : 임통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손경희
사업자등록번호 : 214-02-3536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초 제04375
Copyright ⓒ 2000-2004 Korea-China Law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