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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3373

(1994년 1월 21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상주대 표 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상주대표사무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상주대표소 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상주대표사무소설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치할수 있다. 상주대표사무소에는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이 포함된다.

제4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까지로 하며 그 성원수는 5명을 넘을수 없다.상주대표 사무소의 성원에는 책임자와 대표들이 포함된다. 통역원, 타자수, 부기원, 경리원을 비롯한 행정기술성원과 운전수, 경비원과 같은 봉사성원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에 속하지 않는다.

제5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외국기업(이 아래부터는 본 기업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 련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 기업이 위임한 범위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맺거나 대금과 물자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위임대리업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기업의 대리위임장을 도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 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상주대표사무소는 본 기업의 위임대리업무 활동범위를 벗어나 자체로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다 되거리, 위탁판매를 하거나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수출물자를 구입하여 파는 것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활동을 할수 없다. 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제7조
  상주대표 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 변경, 기간 연장과 같은 신청문건은 조선어와 외국어로 만들어야 한다.

제8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9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은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10조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주대표사무소설치신청서를 지대당국을 통하여 대외경제위원회(외국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에는 본 기업과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책임자의 이름, 대표성원수와 대표들의 이름, 설치장소, 활동내용, 상주기관 같은것을 밝히고 본기업의 소재지 또는 소재국의 해당 기관이 발급한 기업등록증서사본, 거래하는 은행기관이 발급한 신용확인서, 상주하려는 대표 사무소 책임자, 대표성원들의 위임장, 경력서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에는 본기업의 최근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기본규약, 리사회의 성원명단 같은것을 더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외경제위원회, 중앙은행(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은 상주대표사무소 설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심의한 다음 상주대표사무소설치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승인기관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를 승인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상주대표사무 소설치승인서를 지대당국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3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지대당국에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서를 내여 등록하여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서에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의 내용을 밝히고 상주대표사무소설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대당국은 승인된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하고 상주대표사무소등록증과 상주대표증 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한 날이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일로 한다.
 

제15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과 그 가족은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체류증 또는 상주외국인증 같은 것을 발급받아야 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과 관련한 규정에 따르는 출입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16조    
  상주대표사무소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 원은 해마다 상주대표사무소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전에 지대당국 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17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설치장소, 상주대표성원수를 변경시키거나 책임자 또는 상주 대표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변경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 또는 상주대표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에 그의 위임장과 경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상주대표사무소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가 결원이거나 1개월 이상 자리를 뜨는 경우에는 상주대표 가운데서 어느 한 상주대표가 책임자의 대리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경우 상주대표사무소 는 해당한 내용을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9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 기관과의 합의밑에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다른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20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소재지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해당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21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해마다 1월안으로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년간사업총화 자료를 내야 한다. 년간사업총화자료는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주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에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상주기간연장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기간 연장신청서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리유를 밝히고 상주기간 본 기업이 우리 나라와의 경제거래 정형을 밝힌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상주대표사무소에 필요한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운수수단은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고 운전면허증과 차번호를 받은 다음 자동차 3자책임보험에 들어야 리용할 수있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은 팔거나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 부득이하게 팔아야 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문다음 지정된 상업(무역)기관을 통해서만 팔 수 있다.

제24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필요한 건물을 세내거나 로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건물관리기관 또는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세낸건물, 채용한 로력의 관리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건물양도 또는 로동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5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통신은 공화국의 해당 체신기관을 통하여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승인밑에 국제통신설비를 설치하고 리용할 수 있다.

제26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이 끝났거나 상주기간이 끝나기전에 상주대표사무소를 철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철수하기 30일전에 심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에서면으로 알리고 세무 및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이 끝난날부터 7일 안으로 상주대표사무소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지대당국에 바치고 등록을 취소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기관의 납세확인문건을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제27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거나 변경 및 등록취소수속을 하려는 경우에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해당기관에 내야 한다.

제28조
  심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은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정형에 대하여 검열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주대표사무소는 검열일군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29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이 이 규정을 어기였을 경우에는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공화국령역밖으로 추방할 수 있다.

제30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해결한다.

※ 출처 : 「북한의 외국인 관련 투자법규집」, 통일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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