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7월 15일 정무원 승인으로 결정)
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계통행검사질서를 세우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대에서 나가려는공화 국의 공민과 외국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지대경계통행자 라 한다.)는 지대경계통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지대경계통행검사는 지대통행검사소(이 아래부터는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이라한다.)가 한다.
제4조 지대경계통행자는 려권 또는 려행증, 관광증, 출입증(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통행자는 자동차통행증)과 같은 증명문건을 가지고 있어야 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출국수속 표를 따로 씌우지 않는다.
제5조 지대경계통행검사는 지대경계통행자를 직접 대상하여 한다.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을 거쳐오는 정부대표단, 공화국주재 다른 나라 대사(지대변강에 있는 령사,도, 시, 군급 부책임자 이상 포함)와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성원의 지대경계통생검사수속은 안내원과 같은 동행자가 대신하여 할 수 있다.
제6조 지대출입은 지대출입통로로만 하여야 한다. 지대출입통로에는 철도로 두만강 - 하싼, 청학 - 학송, 후 창 - 방진, 도로로 후창, 하여평, 하회, 원정이며 지대안의 비행장, 라진항, 선봉항, 그 밖의 따로 정한 통로가 포함된다.
제7조 지대출입통로밖의 경계지점으로 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지대경계통행검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출입국사업기관과 지대출입 국사업기관이 한다.
제9조 지대경계통행검사는 지대경계를 통과하는 렬차, 자동차, 비행기, 배와 지대경계통행자 에 대하여 한다.
제10조 지대경계통행자는 다음과 같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
1. 지대경계통행검사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지대경계통행과 관련한 증명문건의 내용을 마음대로 고치지 말아야 한다. 3. 지대의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4. 국가 및 군사 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가지고 지대에서 나가거나 지대에 틀어갈 수 없다.
제11조 지대경계통행검사를 받고 있는 통행자는 지대경계통행검사가 끝나기 전에 검사장소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지대경계를 통과하는 렬차의 검사는 정해진 철도역과 렬차머무름 장소에서 한다. 지대 경계에 있는 철도역은 지대경계를 통과하는 렬차의 편성과 도착시간을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 에 알려야 한다.
제13조 항공역은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에 비행기가 뜨거나 내리기전에 비행기형과 항로, 국적, 승조원과 려객수를 알려야 한다.
제14조 항안에 있는 대리기관과 항감독기관은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에 배가 입출항하기전에 배 이름과 국적, 선원과 려객수를 알려야 한다.
제15조 항으로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의 검사는 1지점검사만 한다. 비정상적인 문제가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입항검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 항에 머물러 있는 배의 선원은 항구역안에 수속없이 자유로이 상륙할 수 있다. 항에 머물 러 있는 배의 선원이 항구역 밖으로 나가려고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은 지대경계통행자들이 지대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 국가 및 군사비밀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 그것을 압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500∼1,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리거나 몰수, 지대경계통행을 금지시키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 출처 : 「북한의 외국인 관련 투자법규집」, 통일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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