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 채택)
제 1 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1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2조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 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3조 국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환경을 꾸리기 위하여 환경보호 관리사업 을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진행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의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을 형성하여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산업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제4조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는 것을 공해를 미리 막으며 생산을 정상화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게 공해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을 진행하도록 지도통제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5조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것은 전체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인민들 속에서 사회 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국의 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자작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환경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환경보호 과학 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제7조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며 그로인한 환경피해를 막는 것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 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사용으로 나라의 환경이 파괴, 오염되는 현상을 반대 하여 투쟁한다.
제8조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환경보호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 이 법은 대기와 물, 토양, 생물을 비롯한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토지와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꾸리고 보호관리하는 질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에 따른다.
제 2 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10조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조성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지어주며 후대 들에게 더 아름답고 문화적인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요구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꾸리고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연환경을 국가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둔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12조 국토관리기관과 자연보호과학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 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기후변동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변화 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등록하며 필요한 보호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 안에서는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철저히 보호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주변,호수가와 강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때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미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없다.
제16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르는 날짐승과 길짐승은 잡을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리로운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은 해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허가없이 잡거나 뜯을 수 없다. 모든 공민은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의 서식환경을 못쓰게 만들거나 희귀한 식물을 마구 캐여 생물계의 균형을 변화시키며 근로자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도시 관리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 기관은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 휴식터를 곳곳에 꾸리며 도로, 철길, 건물주변과 구획안의 빈땅이나 공동 리용장소에 나무나 잔디를 심어 록지면적을 늘여야 한다. 도시안과 그 주변에는 환경조성에 지장을 주는 나무를 심을 수 없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정상적으로 향토를 꾸리는 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을 계기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와 마을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환경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제 3 장 환경오염방지
제19조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 것은 공해현상을 없애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국가의 환경보호 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소음, 진동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환경보호 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소음, 진동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20조 해당기관, 공장, 기업소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가스, 먼지잡이 장치와 건물과 시설물 에서 나는 냄새를 가시기 위한 공기려과장치를 갖추며 로와 탕크, 배관을 비롯한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지방행정 및 경제 지도기관은 해당 공장, 기업소와 주민구역 사이에 위생보호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원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1조 가스, 연기를 기준보다 더 내보내는 륜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지를 일으킬 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륜전기재는 운행할 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설비는 가동할 수 없다. 사회안전기관과 통운감독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주요거리와 필요한 지역에 현대적인 배기가스 측정수단을 갖추고 륜전기재의 가스, 연기 배출상태를 검증하며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2조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배출되는 가스, 먼지, 연기가 특수한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켜 사람 또는 짐승에게 해를 줄 수 있을 때에는 그 배출량을 줄이며 륜전기 재의 운행을 조절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기상수문 기관은 특수기상현상을 해당기관에 제때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나뭇잎과 오물을 도시주민구역과 주요 도로주변에서 불태우지 말고 정해진 곳에 모아 처리하여야 한다. 도시관리 기관과 해당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물을 제때에 실어내야 한다.
제2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오염을 막기 위한 침전지와 정화시설을 갖추고 생활오수와 여러 가지 버릴 물을 정화하며 그것을 회수,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5조 도시관리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 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먹는 물을 잘 려과소독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 주변에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지을 수 없으며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해로운 화학물질을 칠 수 없다
제26조 모든 배들은 공화국 령해, 경제수역과 항만, 포구, 갑문, 강하천, 호수,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을 때 기름과 오수, 오물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 자원개발 기관과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바다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안공사를 할 때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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