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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4283

(1994년 9월 7일 정무원결정으로 승인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부문에서 토지를 주인답게 관리하며 토지리용에서 제정된 규률을 엄격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토지리용질서를 철저히 세워 토지를 묵이거나 람용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공화국령역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외국인과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제3조
  임대한 토지의 소유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다. 토지를 임차한자(이아래부터는 토지임차자라 한다.)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만을 가진다. 땅 속 또는 물밑에 있는 천연자원, 매장되여있거나 은닉된 문화유적유물, 귀금속과 같은 가치물은 토지리 용권에 속하지 않는다.

제4조
  토지임대와 관련한 사업은 국토관리기관이 한다. 국토관리기관에는 중앙국토관리기관과 지방국토관리기관(도, 시, 군 국토관리기관)이 속한다. 중앙국토관리 기관은 토지임대차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하며 도국토관리기관이 제기한 토지임대계획을 심사승인한다. 도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차자와 토지임대차 계약을맺고 리행하며 시, 군 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와 관련한 등록사업은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토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시행정경제위원회 (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가 임대한다.

제5조
  합영, 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는 공화국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기관, 기업소라 한다.)는 도국토관리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토지임대기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토지리용권을 가질 수 있다. 기관, 기업소가 합영, 합작 기업에 출자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과 같은것으로 취급할수 있다.

제6조
  토지의 임대기간은 토지용도와 투자내용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최고 50년을 넘을 수 없다.

제7조
  임차한 토지리용권은 토지임차자의 재산권으로 된다.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 권을 기업에 투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저당할 수 있다.

제8조
  토지임차자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토지임차자는 공화국의법과 규정,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를 관리, 리용한다.


제 2 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9조
 
  토지의 임대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희망자 사이에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자유경제 무역지대안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제10조
  협상에 의한 토지임대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희망자 사이에 임대료, 투자및 개발 조건을 비롯한 임대차조건을 직접 합의한 다음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액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조건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의 개발상태
8. 이밖의 필요한 자료

제12조
  토지임차희망자는 협상을 통하여 토지를 임차하려고 할 경우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받은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토지리용신청서를 토지임대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 
  토지리용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업창설 또는 거주승인을 확인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임차자의 이름과 국적 또는 기업의 명칭, 법정대표
2. 임차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3. 토지임차자의 법정주소
4. 토지의 용도
5. 건설총투자액
6. 건설완공기일
7. 임차기간
8. 임대료와 그 지불화폐 및 지불방식
9. 이밖의 필요한 사항 

제14조   
  기업창설승인을 확인하는 문건에는 지대당국 또는 정무원대외경제 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은 기업창설승인서 또는 그 사본이 포함된다. 거주승인을 확인하는 문건에는 거주지 출입국 사업부서의 거주 등록 또는 승인확인서가 포함된다.
 

제15조     
  기업을 창설하지 않고 개발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려는 희망자는 토지리용 신청 문건에 투자승인확인서와 자금 담보또는 신용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토지리용신청문건을 받은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신청문건을 20일안으로 심의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토지 임대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제되어야 한다.

1. 토지 위치, 면적
2. 임대차 목적과 기간
3. 토지의 용도, 리용범위
4. 총투자액, 건설투자액
5. 단계별투자액
6. 건설기간(단계별 건설계획, 건설완공기일)
7. 임대료 및 사용료와 그 지불방법
8. 특혜조건
9. 제재 및 분쟁해결방법
10. 이밖의 필요한 사항
 

제18조        
  토지의 입찰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규모가 크거나 주요한 개발대상의 토지임대에 적용할 수 있다. 입찰에 의한 토지임대는 토지임차 희망자들이 지정된 기간안에 임대료, 투자 및 개발조건을 비롯한 임차조건을 토지임대기관에 비공개적으로 제출하게 하며 토지임대기관 이 입찰에 참가한자(이 아래부터는 응찰자라 한다.)들 가운데서 유리한 임차조건을 제기한 임차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토지의 입찰은 지대당국이 조직한다. 지대당국은 토지의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입찰문건의 작성 및 배포
2. 입찰과 관련한 상담
3. 응찰자의 자격심사
4. 개찰
5. 입찰심사조직과 락찰자의 선정
6. 락찰통지서의 발송
7. 이밖의 입찰과 관련한 업무사업

제20조
  토지의 입찰문건에는 입찰장소, 입찰 및 개찰날자, 입찰절차, 입찰보증금과 같은 것을 밝힌 입찰안내서와 토지입찰서, 토지임대차계약서 초안, 토지자료와 같은 문건이 포함된다. 

제21조
  토지의 입찰은 출판보도수단을 통하여 응찰자를 모집하는 공개입찰의 형식으로 하거나 입찰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토지입찰문건을 개별적으로 보내여 응찰자를 모집하는 지명입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
  응찰자가 토지의 입찰에 참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입찰문건을 산다.
2. 토지입찰문건을 연구한 다음 토지입찰서에 해당한 내용을 써넣는 방법으로 입찰서를 작성한다.
3. 입찰안내서에 정한 기일안에 입출보증금을 낸다.
4. 기업책임자의 도장을 찍은 토지입찰서를 봉인한 다음 입찰함에 넣거나 정한장소에 보낸다.

제23조
  입찰함에 넣었거나 정한 장소에 보낸 입찰서는 다시 꺼내거나 찾을수 없다. 입찰서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기간이 끝나기전에 변경시킨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내고 원래의 입찰서를 폐기시킨다는 서면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대당국은 응찰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가한 장소에서 입찰서를 공개적으로 개찰하며 응찰자들이 제기한 입찰가격을 공개하고 예비당선자들을 발표한다.

제25조
  지대당국은 경제실무일군과 전문가, 법률가, 공증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들을 망라하여 토지의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제26조 
  토지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개찰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예비당선자들이 제기한 입찰가격과 개발계획, 자산과 신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락찰자를 결정한다. 평가결과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락찰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체 입찰서를 부결시킬 수 있다.

제27조
  토지임대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락찰자에게 락찰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락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락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안에 해당한 사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리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28조
  락찰자는 락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토지리용증을 발급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체결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토지임대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기받을 수 있다. 락찰자가 정한 기간안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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