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로그인로그인
▶ Best 검색어 : , 증치세, 청산, 회사법, 공상,
my KCLI my KCLI 고객센터 사이트맵
홈 >



 
제목 : 보험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3727

(1995년 4월6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보험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은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

제2조
  보험은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눈다. 인체보험은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려객보험, 재해보험 같은 것이 속하며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신용보험 같은 것이 속한다. 국가는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보험의 종류를 늘이며 보험사업이 자원성 과 의무성의 원칙에서 올바로 진행되도록 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험사업은 국가보험기관이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는 공화국에 해당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다른 나라 보험기업의 대표부, 지사, 대리점도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국가는 보험당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맺고 리행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보험사업을 장려하며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자연재해로 생긴 피해와 손해에대한 보험보상을 원만히 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령역에 있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 이 보험에 들려는 경우 공화국령역에 있는 국가보호기관 또는 외국투자보험기업이 하는 보험에 들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보험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보험기관, 국제보험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제8조
 
  보험당사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이다. 보험자에는 국가보험기관과 외국투자보험기업이 속하며 피보험자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보험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이 속한다.

제9조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또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금을 내줄 의무를 지며 피보험자는 보험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의무적인 보험과 외화로 하는 보험, 재보험을 하려는 보험자는 국가보험관리 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자는 해당 보험계약표준조건, 보험료률을 만들어 국가보험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보험계약표준조건이나 보험료률을 적용할 수 없다. 

제12조
  보험자는 년간업무결산이 끝나면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만들어 국가보험 관리기관에 내야한다. 

제13조 
  외국투자보험기업은 자기가 받은 보험료의 30%이상을 정해진 보험기간에 재보험하여야 한다. 

제14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피보험리익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대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제3자를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자도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제16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대상에 대한 중요자료들을 보험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피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의 피해와 손해를 막기위한 계약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며 재산보험사고가 생기면 곧 보험자에게 알리고 손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

제17조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맺는다.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제18조        
  보험당사자들은 인체보험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맺어야 한다. 인체보험 계 약을 맺는 절차와 방법은 국가 보험관리기관이 정한다.

제19조       
  보험당사자들은 재산보험계약을 해당보험계약표준조건에 따라 맺어야 한다. 해당보험 계약표준조건에 없는 사항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0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으면 보험증서를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 계약을 맺은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21조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자에게서 보험료나 보험료지불담보를 받는 때부터 생긴다.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위하여 생명보험, 어린이 보험계약을 맺은지가 정해진 시간에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없어지 며 보험료를 다시 물면 그때부터 보험계약을 효력을 가진다. 

제22조
  재산보험계약의 대상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가격은 당사자들이 협의 하여 정한다. 재산보험계약을 갱신하려는 보험당사자들은 보험대상의 가격을 다시 정하고 보험계약서에 반영한다. 

제23조
  재산보험계약기간에 보험대상에 미치는 위함이 변동되면 보험당사자들은 혐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위험이 커진데 대하여는 덧보험료를 받으며 위험이 줄어든데 대하여는 보험룔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24조
  재산보험계약기간에 보험대상의 가격이 낮아졌을 경우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자는 보험금액과 보험료를 남은 보험기간에 해당한 몫만큼 줄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보험계약을 맺은 피보험자는 계약된 보험대상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경우 보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26조 
  재산 보험대상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보험계약에 따르는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도 함께 넘어간다. 이 경우 이미 계약에서 정한 위험이 커지게 되면 해당계약을 갱신하거니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재해보험, 려객보험계약 같은것은 계약기간 도중에 취소하거나 변경할수 있다.그러나. 생명보험, 어린이 보험계약은 계약기간 도중에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
  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관리 정형을 료해할 수 있으며 사고요소를 발견하면 그것을 없앨데 대한 의견을 줄 수 있다.


제 4 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제29조
 
  보험보상은 인체보험에서는 보험금으로, 재산보험에서는 보험보상금으로 보험자가 있다. 보험자는 보험보상을 계악에서 정한대로 하여햐 한다.

제30조
  보험금액은 보험보상금의 최고한계이며 보험료계산위 기초이다. 보험금액은 보험당사 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보험보상은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
  보험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이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한 보험금을 주며 보험 사고가 없이 보험계약기간이 끝나고 정해진 보험료를 다문 피모험자에게는 만기보험금을 주어야 한다.

제32조
  보험자는 려객보험, 재해보험에 든 피모험자다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한 보험금을 주어야 한다. 로동능력감정은 해당위료기관이 한다.

제33조
  생명보험에 든 피모험자가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몰수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주지않는다.

제34조
  려객보험, 재해보험, 재산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없이 보험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미 받은 보혐료는 보험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35조
  피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손해감정문건과 보험증서를 첨부한 손해보상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내야한다. 보험자는 손해보상청구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보험보상금을 주어야 한다.

제36조
  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가 생겨 피보험자가 늘어나는 손해를 막기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37조
  재산보험가격의 일부를 보험에 든 경우 보험보상금은 보험가격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률에 따라 계산한다.

제38조
  재산보험대상의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곳의 해당시기에 가격에 따라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9조
  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에 부분손해가 생기면 그에 해당한 금액만을 보상하며 전부 손해가 생기면 보험금액의 전부를 보상한다.

제40조
  재산보험금액의 전부를 보상한 보험자는 해당보험대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와 리익을 전부 넘겨받는다. 그러나 재산보험금액의 일부를 보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한 금액에 해당한 피보험자의 권리와 리익만을 넘겨받는다.




민사소송법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면책공고 | 업무제휴 및 문의 |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408호
고객센터 : Tel:02)594-2253~4 / Fax:02)537-9613 / Mail:webmaster@kcli.co.kr
대표자 : 임통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손경희
사업자등록번호 : 214-02-3536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초 제04375
Copyright ⓒ 2000-2004 Korea-China Law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