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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사소송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3894

(1994년 5월 25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제 1 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옳게 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3조
  국가는 민사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와 소송 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제4조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사이에 제기되는 민사상 권리, 리익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투자 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 2 장 일반규정

제7조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8조
  민사사건에 대한 조사심리는 소송당사자나 리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소송제기에 기초 하여 진행한다.

제9조
  민사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인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석인을 부친다. 다른 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수 있다. 

제10조
  민사사건의 재판심리는 공개한다. 국가 또는 공민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재판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재판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11조   
  소송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같은 대상에 대하여 같은 근거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제12조
  재판소는 민사재판에서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실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3조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은 자신과 친척이 해당 민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 참가할수 없다.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심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   
  제1심재판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15조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16조    
  소송당사자는 이 법 제13∼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소에 판사, 인민참심원,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시작하기전에 하여야 한다. 사실심리를 시작한 다음 그들을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 사유를 알게 되였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재판소는 이 법 제13∼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제외한 그밖의 재판소 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 가운데서 한사람 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바꾼다.

2.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판정으 로 해결한다. 

제18조        
  재판소는 민사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1심사건은 2개월, 제2심과 비상상소심, 재심, 판사회의 사건은 1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송기간은 년, 월,일로 정하며 그것을 계산하여야할 사유가 생긴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소송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날의 24시까지로 하며 월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소송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 그런 날이 없을때에는 그달의 마지막날이 지나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소송기간이 끝나는 날이 국가적명절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끝난다. 

제20조
  소송장, 상소장을 비롯한 소송문건을 법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안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정당한 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가 그 기간을 늘여줄 수 있다. 

제21조
  소송비용에는 국가수수료와 사건수속비용이 속한다. 

제22조
  재판준비 또는 재판심리에서는 조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든다.


제 3 장 소송당사자

제23조
 
  소송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될 수 있다. 소송당사자로 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송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송당사자는 재판심리에 참가하여 자기의 주장을 설명할수 있으며 필요한 신청을 하거나 사건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고 그것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조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25조
  원고는 제기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범위를 변경할수 있으며 소송당사자는 서로 화해할 수 있다. 

제26조 
  소송당사자는 소송이 제기된 다음 거주지(소재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제27조
  재판소는 원고로 될수 없는자가 제기한 소송이거나 피고로 될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자격있는 소송당사자로 바꿀 수 있다. 소송당 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격있는 당사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인입할 수 있다.

제28조
  소송은 한 당사자 또는 여러 당사자가 한 당사자나 여러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공동 원고나 피고는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며 소송행위를 다른 공동 원고나 피고에게 맡길수 있다.

제29조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는 그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이 법 제6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재판결과에 대하여 리해 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자신의 요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이미 제기 된 사건을 심리하는데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포기, 승인, 변경하거나 소송 당사 자와 화해할수 없으며 판결의 집행을 요구하거나 맞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31조
  소송이 제기된 다음 민사상 권리와 의무가 계약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하여 제3자에 넘어갔거나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상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소송당사자에게 넘어간다. 이경우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공민은 소송행위 를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한다. 미성인과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제33조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한다. 소송당사자가 재판정에서 소송행위를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한 재판심리 조서는 위임장을 대신한다.

제34조
  소송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청구를 포기, 승인하거나 소송당사자와 화해하며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을데 대한 소송행위를 맡기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임장에 밝혀야 한다.

제35조
  소송대리인으로는 변호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행위능력이 없는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


제 4 장 증거

제36조
 
  증거로는 소송당사자의 말, 증인의 말, 증거문서,증거물, 감정결과, 검증결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민사사건의 취급처리를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제37조
  소송당사자는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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