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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작법 시행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4101

(1995. 12. 4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작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측 투자가라 한다.)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외국측 투자가라 한다.)와 공화국령역 안에 합작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합작기업은 공화국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기업을 창설하고 공화국측에서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에 따라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제4조
 합작기업은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창설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관광, 봉사 부문에도 합작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받아들이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대상에는 합작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6조
 장려하는 대상의 합작기업,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동포와 하는 합작기업,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지역에 창설운영되는 합작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세금의 감면 또는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나라의 안전과 국가 및 사회의 리익에 지장을 주는 대상, 국가가 따로 정한 대상의 합작은 금지하며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심히 뒤떨어진 대상, 공화국의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는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적은 대상의 합작은 제한한다.

제8조
 합작기업은 당사자들이 투자한 재산과 기업운영과정에 늘어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공화국의 법인이다. 

제9조
 합작기업은 자기 소유재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계약에 정한대로 기업에 투자하고 해당한 리윤을 분배받으며 합작기업이 외국측 투자가에게 투자몫을 상환해 주거나 리윤을 분배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측 투자가는 합작계약에 따라 합작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의 생산과 경영을 협조하며 투자몫을 상환받거나 리윤을 분배받는다. 

제12조
 합작기업과 합작당사자의 권리와 리익은 법적보호를 받으며 합작기업과 합작당사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
 합작사업에 대한 통일적 장악과 지도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의 합작사업에 대한 지도는 지대의 시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가 한다. 

제14조
 합작기업의 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외국측 합작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외국어로 된 번역문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
 이 규정은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몫이 기업등록자본의 30% 이상인 합작기업에 적용한다. 맞물림무역이나 가공무역 형태로 외국투자를 받아들여 합작을 하는 기업체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법과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합작기업의 창설

제16조
 
 합작기업은 앞선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설비를 갱신하여 제품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거나 연료, 원료, 자재, 동력을 절약하고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어야 창설할 수 있다. 

제17조
 합작기업을 창설하려는 공화국측 투자가는 합작계약서 초안, 경제기술타산서 초안을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한 다음 외국측 투자가와 함께 합작계약서, 기업의 기본규약, 경제기술타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8조 
 합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3. 기업의 창설목적, 업종, 규모, 존속기간
4.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몫, 투자액, 투자기간과 투자몫의 양도
5. 투자내용(화페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6.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7. 관리기구정원, 종업원수(그중 외국인 수)
8. 생산규모와 자금, 설비, 자재, 연료, 동력의 소요량과 그 보장조건, 생산물처리방법
9. 생산과 판매, 기술이전
10. 로력, 재정부기, 외화리용
11. 결산과 기금의 조성 및 리용
12. 투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
13. 해산과 청산
14.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면제, 분쟁해결
15. 계약내용의 수정, 보충, 취소, 계약의 효력, 보험
16.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19조
 합작기업의 기본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작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3. 기업의 창설목적, 업종 및 규모, 존속기간
4.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몫, 투자액, 투자내용(화페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투자기간, 투자몫의 양도
5. 합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공동협의회의 구성과 임무, 운영방법
7. 기업의 관리성원과 그 임무, 기업의 책임자,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8. 생산 및 판매, 로력관리, 재정부기 및 재정검열
9. 결산, 기금의 조성과 리용, 투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
10. 해산 및 청산
11. 기본규약의 수정, 보충
12.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20조 
 경제기술타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비률, 투자액 및 투자방식, 현물투자의 명세
2. 건설물의 연건평과 대상별 건평, 건설투자액, 건설기간, 건설방식, 건설위치, 린접과의 관계, 기존 건물 및 시설물의 철거비용
3. 지표별 년간 생산량과 수출비률, 국내외시장 수요, 판매(수출)가능성, 페설물의 리용 및 처리, 외화수지균형
4. 로력, 자금, 자재, 원료, 연료, 동력, 용수, 가스, 증기의 소요량과 그 보장대책 5. 단계별에 따르는 지표별 예정수입, 항목별 원가, 결산리윤, 세금을 비롯한 공제액, 리윤분배, 투자상환방식과 기간
6. 기본생산기술공정과 기술경제적지표, 새기술(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의 내용과 그 평가가격 및 사용가치
7. 환경보호, 로동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자료
8. 이밖에 필요한 내용
9. 종합적인 분석평가내용
 

제21조 
 합작기업의 창설에 대한 심사승인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을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은 지대 밖의 합작대상, 지대안에서 총투자액 2,000만원 이상 되는 하부구조건설대상과 그밖의 대상가운데서 총투자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합작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지대당국은 지대 안에서 총투자액 2,000만원 까지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그밖의 대상가운데서 1,000만원 까지의 합작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제22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외국측 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합작기업창설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본규약, 합작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 합작당사자거래은행의 신용확인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작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3. 기업의 창설목적과 유익성
4.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몫과 투자액, 투자 단계와 기간
5. 계약날자,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 날자
6. 업종과 경영범위
7. 생산능력과 생산물의 수출비률
8. 부지면적과 위치
9. 년간 예정리윤과 분배, 투자몫의 상환
10. 관리기구정원 및 종업원수(그중 외국인수)
11.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23조 
 지대당국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의 심사승인대상에 속하는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으로 정무원대외경제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24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관계기관에 합작기업창설합의의뢰서를 보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여야 한다.

1. 계획기관과는 총투자액과 현물투자, 생산 및 생산물처리, 로력, 자금, 자재, 원료, 연료,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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