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10월 16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장 일반규정
제1조 이 세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다른나라 들과의 합영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방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리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소, 협동단체는 일정한 재산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가사회제도와 자주권을 존중하는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체, 개인 및 경제조직들과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할수 있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합영은 전자 및 자동화공업, 금속공업, 채취공업, 기계 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경공업, 농업, 수산업, 건설, 운수, 관광업을 비롯 인민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
제4조 합영회사는 현대적인 설비와 최신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원료, 자재, 동력을 최소한 적게 들이면서 세계적수준의 질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을 늘이며 최단기간안에 투자의 효과성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안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 자연부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영기업은 창설할수 없다.
제6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과 합영법시행세칙, 합영당사자들사이에 맺은 계약, 회사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안에 조직된 합영회사는 회사재산의 소유권과 기업경영 권을 가지는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8조 합영회사는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대상에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경영 하며 경영활동결과에서 얻은 순소득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가지는 기업형태이다. 합영회사 는 경영활동과정에서 생기는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자기의 출자몫안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제9조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정확히 지켜야하며 국가에서 승인받은 업종 밖의 다른 업무활동(무역거래 포함)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1조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세칙에 따라 우리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소, 협동단 체와 합영할 수 있다.
제 2 장 합영회사의 조직과 등록
제12조 합영회사를 조직하려는 당사자들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우리측 당사자기관은 합영계 약을 맺기전에 자기기관의 성격과 임무, 직능에 맞는 적합한 업종을 선정한 다음 필요한 문건 을해당기관(예비기술 과제는 국가계획위원회, 발명권, 기술문헌 등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자와 이윤, 경제타산서를 비롯한 재정관계문건은 재정부, 건물의 시행설계는 국가건설위원 , 경제타산자료, 계약서와 합영회사규약 초안은 합영공업총국)에 제기하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기관들은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합의여부 또는 의견을 당사자 기관에 알려주 어야 한다.
제13조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는 합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여야 한다.
1. 합영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2. 합영당사자의 이름과 법적 주소 3. 합영회사의 존속기간, 등록자금, 출자총액, 출자비률, 출자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4. 리사회구성과 합영회사의 관리기구 5.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6. 합영당사자들의 임무 7. 재정관리, 로력관리, 자재보장 질서 및 방법 8. 고정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9. 결산과 리윤분배 방법 10. 합영회사의 해산 및 청산조건 11. 법칙적용과 분쟁해결방법 12. 계약효력발생조건
제14조 합영회사는 규약을 가져야 한다. 회사규약에는 합영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합영당사자 들의 이름과 법적 주소, 합영회사의 등록자금과 출자총액, 출자비률, 출자금의 양도조건, 결산 과 리윤분배 방법, 리사회구성, 리사회성원들의 임무, 리사회규칙, 회사관리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절차, 재정외화관리 절차와 방법, 합영회사의 해산과 청산 절차, 합영회사규약의 수정보충 절차 등 합영회사의 사업내용과 활동원칙 및 질서들이 규정되여야 한다.
제15조 합영회사 우리측 당사자기관은 합영계약을 맺는 차제로 합영공업총국(이 아래부터 합영주관기관이라 한다)에 합영회사조직승인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조선문과 외국문으로 된 계약서와 경제타산서가 첨부되여야 한다.
제16조 합영주관기관은 합영회사조직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한달 안으로 심의하고 국가승인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7조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합영계약과 합영회사규약은 합영회사조직이 승인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합영당사자들이 합영계약서와 회사규약내용을 고치려고 할 때에는 합영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합영당사자들은 합영회사조직이 비준된 날로부터 60일안으로 자기출자몫의 5% 이상 출자하여야 한다.
제19조 우리측 당사자기관은 합영회사조직이 비준되면 합영회사 조직승인통지문건을 첨부한 합영회사등록신청서를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회사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제20조 회사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회사를 등록하고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합영회사는 등록된 날부터 법인으로 된다.
제21조 합영회사의 당사자들은 회사조직을 비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으로 다음과 같이 출자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1. 출자총액이 300만딸라까지는 70% 2. 출자총액이 301만딸라∼1,000만딸라까지는 60% 3. 출자총액이 1,001만딸라∼2,000만딸라까지는 50% 4. 출자총액이 2,000만딸라이상은 40%
제22조 합영회사는 이 세칙 제21조에 규정된 대로 출자하고 그에 대한 은행기관의 증빙문건과 생산시설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해당기관의 확인문건이 첨부된 영업허가신청서를 합영주관 기관에 내야 한다.
제23조 합영주관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합영회사에 영업허가 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4조 합영회사는 영업허가증을 받는 조건에서 경영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25조 합영회사가 회사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때에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합영주관기관에 변경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합영주관기관은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정무원의 비준을 받아 해당 합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합영회사는 7일안 으로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 회사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변경된 내용 대로 고쳐야 한다.
제 3 장 출자
제26조 합영당사자들의 출자비률은 량측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27조 합영당사자들은 화폐, 건물, 기계설비,원료,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토지사용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을 출자몫으로 넣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28조 합영당사자들은 출자하는 화폐를 호상 합의하여 정한다.
제29조 우리측 당사자가 출자하는 조선원을 외국화폐로 환산하거나 상대측 당사자가 출자하는 화폐를 조선원으로 환산할 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이 공포하는 환율에 따라 한다.
제30조 건물, 기계설비, 원료,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으로 출자할 때 그 값은 국가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영주관기관이 평가한데 따라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31조 상대측 당사자가 출자하는 설비, 기술문헌, 발명권, 기술비결, 물자들은 합영기업의 창설과 운영에 필요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여야 한다.
제32조 합영회사는 당사자들이 출자한 건물, 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을 합영주관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 합영회사의 기본건설은 국가건설위원회와 합의한 시공설계에 기초하여 우리측 당사자 기관이 국가계획에 맞물려 진행한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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