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제 1 장 합영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기업을 합영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창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창설할 수 있다.
제3조 합영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 구조건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들에 대한 합영을 장려한다.
제4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진다.
제5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6조 국가는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 허물있는 분쟁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 조건의 제공같은 우대를 한다.
제8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을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하다.
제 2 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9조 합영을 하려는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합영 계약을 맺은 다음 중앙무역지도기관에 기업의 규약, 계약서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의 등록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합영기업 창설일로 된다.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 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당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리용권 같은 것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것의 값은 해당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 합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 몫을 합영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3조 합영기업은 내각의 승인 밑에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내올 수 있으며 다은 나라 회사들과 기업을 련합할 수 있다.
제14조 합영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 투자액의 30∼70%이상 되여야 한다. 등록자본을 늘이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합의하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다.
제 3 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제16조 합영기업에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제17조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규약을 수정보충하거나 합영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 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제18조 합영기업에는 책임자, 부 책임자, 재정부기성원을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 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19조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 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 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20조 합영기업은 기본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21조 합영기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제기하여 조업기일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22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는 중앙뭉겨지도기관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하고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이 합영기업조업일로 된다.
제23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령역안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안에 팔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년간 물자구입 및 제품 판매계획을 해당기관에 내야 한다.
제24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물자에 대해서는 반출입승인만을 받는다.
제25조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7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로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로동규정에 따라 로력을 관리하며 리용하여야 한다.
제28조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29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30조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 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1조 합영기업은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32조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합영기업은 직업동맹 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 4 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33조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년간 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제34조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 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 리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 데만 쓸 수 있다.
제36조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 대상과 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
제37조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 몫에 따라 합영 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제39조 합영기업은 당해연도의 결산리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간을 연속하여 4년을 넘길 수 없다.
제40조 합영기업은 분기 및 년간 재정부기결산서를 정해진 기간 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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