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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갑문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4425

(2001년 4월5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4차 회의에서 채택)

제 1 장 갑문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갑문법은 갑문 건설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물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교통운수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갑문은 만년대계의 창조물이며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갑문건설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새로운 갑문을 전망성 있게 건설하도록 한다.

제3조
 갑문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갑문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국가는 갑문 관리를 현대화, 과학화 하도록 한다.

제4조
 갑문운영은 갑문설비를 조작하고 운수수단을 통과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갑문운영 체제를 바로 세우고 그 운영을 정규화, 규범화 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갑문건설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학 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일군들을 전망성 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갑문사업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 기구들 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7조
 이 법은 갑문을 건설하고 관리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갑문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의 운수수단과 개인에게도 이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갑문 건설

제8조
 갑문건설을 바로 하는 것은 수송능력을 늘이고 물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토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중요 조건이다. 국가 계획기관 해당기관은 국토건설 총계획에 따라 갑문을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9조
 갑문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갑문건설 주기관은 해당 설계기관에 기술과제를 정확히 주어야 한다.

제10조
 갑문건설 주기관과 해당기관은 수리구조물, 지반탐사자료, 수문학적 동태 및 수리모형 실험자료, 화물 유통량, 물소요량, 갑문건설 조건과 운영조건 같은 것을 타산하여 갑문의 규모와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갑문설계기관과 해당기관은 수송과 관개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의 보장, 수력자원의 이용, 퇴적물과 큰물, 고인물의 처리,갑문수역의 생태환경 변화와 오염방지 대책 같은 것을 고려하여 갑문을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갑문건설은 건설 주기관과 시공 주기관 사이의 주문과 계약에 따라 한다. 필요에 따라 갑문건설을 건설 주기관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제13조 
 갑문시공 주기관은 갑문건설에서 공정순위를 바로 정하고 기술규정과 공법을 엄격히 지키며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질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할 수 없다.

제14조 
 갑문에는 갑실,물받이 구조물, 접근수로, 갑실 유도부, 급배수 시설, 계선장, 물고기 길 같은 구조물을 건설한다. 큰 규모의 갑문에는 등대와 조종탑, 교량구조물,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
 

제15조 
 갑문에는 수문과 수리수문, 수밀장치, 권양설비를 설치한다. 계류설비,안내설비, 뽐프 같은 보조설비도 설치한다.

제16조 
 갑문저수지의 유역이 넓고 수상운수에 의의가 있는 큰 규모의 갑문에는 뱃길 개척과 갑문운영에 필요한 준첩선, 수로안내선, 끌배, 기름 및 오물포집선, 수문 관측선을 둘 수 있다.

제17조 
 갑문구역에는 갑문운영을 위한 신호설비와 뱃길 표식물, 지휘 통신수단을 설치한다. 기상, 수문 및 해양 관측설비와 측정설비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갑문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갑문은 넘겨주고 받을 수 없다.

제19조 
 갑문구조물과 설비의 보증기관에 나타난 결함에 대해서는 갑문 시공 주기관 또는 설비제작기관이 책임진다. 갑문 시공 주기관과 설비제작 기관은 갑문 구조물 건설과 설비제작에서 나타난 결함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제20조 
 갑문저수지의 물을 이용하는 기관,기업소,단체는 장마철 큰물 처리를 위한 최저수위에 맞게 저수지 유역의 관개용 수문과 취수굴을 개조하거나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 3 장 갑문 관리


제21조 
 갑문관리는 갑문구조물과 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갑문저수지의 물을 과학적으로 조절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갑문 운영기관과 해당기관은 운수수단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갑문관리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제22조 
 갑문언제에 대한 집중행사는 해마다 한다. 갑문 운영기관과 해당기관은 갑문언제의 침하, 변위,부식,패임 같은 변화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23조 
 갑문운영 기관은 수문과 권양설비, 전기설비에 대한 기술검사 주기를 지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기술검사를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도 있다.

제24조 
 갑문운영 기관과 해당기관은 배의 향배에 지장이 없도록 뱃길 표식물, 등대, 방파제 같은 시설들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요해하고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는 갑문시설물과 수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문보호구역을 정한다. 갑문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6조 
 기관,기업소,단체는 갑문저수지 구역에서 시설물의 건설, 이설작업을 하려할 경우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문보호구역에서는 폭파, 굴착, 준첩 같은 갑문과 뱃길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7조 
 갑문운영기관과 해당기관은 물 깊이 측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갑문 저수지의 퇴적과 세굴 상태를 장악하여야 한다. 해당기관, 기업소는 갑문 저수지의 퇴적과 세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갑문 운영기관은 장마철 전으로 갑문시설물에 대한 점검 보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 조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갑문저수지의 수위조절 사업은 갑문운영기관이 한다. 갑문운영기관은 지령체계를 세우고 갑문저수지의 물량을 타산하여 기준수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 
 장마철 갑문저수지의 물 관리는 큰물지휘부가 한다. 큰물지휘부는 기상수문기관이 낸 기상 수문예보와 관측자료, 수리운영 자료와 관련 저수지들의 관리운영 실태를 장악하고 물 지휘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갑문운영기관은 갑문별 유입량과 방수량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버림물을 갑문저수지로 내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을 갑문저수지로 내보낼 수 없다.

제33조 
 갑문을 통과하는 배는 갑문수역에서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오염방지설비를 갖추지 않은 배는 갑문을 통과할 수 없다.

제34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갑문 저수지 구역에 풍치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곳에는 사방야계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제 4 장 갑문 운영


제35조 
 갑문운영을 바로 하는 것은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갑문운영 기관은 갑문운영조직을 바로하여 그 이용율을 높여야 한다.

제36조 
 배의 갑문통과는 낮에 한다. 필요에 따라 배를 밤에도 통과 시킬 수 있다.

제37조 
 배의 갑문통과는 도착 순위대로 한다. 국가적으로 긴급한 배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먼저 통과 시킬 수 있다.

제38조 
 갑문을 통과하려는 배는 갑문운영기관에 갑문 통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의 이름, 국적, 선적항, 소속기관명, 배의 길이, 너비, 홀수, 총톤수, 순톤수, 기관출력, 화물종류와 수량, 호출대호, 대기지점 도착 예정시간을 알려야 한다.

제39조 
 갑문운영기관은 배의 조종상 특성과 기관의 기술상태를 확인하고 갑문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경우 배의 크기, 기술적 특성, 일기 조건을 고려하여 갑실을 정하며 필요에 따라 끌배를 붙이고 배를 떼거나 붙이는 작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40조 
 갑문을 통과하는 무역짐 배는 의무적으로 뱃길안내를 받으며 갑문운영기관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뱃길 안내를 받는 경우에도 선장은 배의 조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41조 
 갑문을 통과하려는 배는 대기지점에서 기다려야 한다. 갑문을 통과하지 않을 배와 윤전기재는 갑문보호구역을 들어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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