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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한 회계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4448

<북한 회계법 전문>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회의 시 제정(2003.3.26)-

제1장 재무회계에 관한 법의 기본 규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은 재정활동의 정책·제도 및 해석에 대한 체제·절차를 정하고 경제활동의 재정적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다.

제2조 재무회계는 경제활동과 이의 정산 및 관리를 화폐로 반영하는 행위이며, 재정기관의 기본 수단이다. 국가는 재무회계의 단일성, 객관성, 명확성, 시의적절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제3조 재무회계는 재정경제 회계와 종합회계로 구분한다. 재정경제 회계는 경제활동에 관한 회계보고이며, 종합회계는 지방 시·도 기관의 각 부문별 회계보고와 중앙부처의 회계보고를 포함한다.

제4조 재무회계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는 화폐결제의 국가시스템 관리를 보장하는 기본이다. 국가는 회계보고의 지도 장치를 명확히 수립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5조 회계 연도는 1.1부터 12.31까지이다. 회계보고는 조선의 원화로 한다.

제6조 국가는 현재의 수요를 감안하여 재정업무 정보화 조치를 취한다.

제7조 국가는 재무분야의 과학적 연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 분야의 숙련 인력 양성 계획을 마련한다.

제8조 국가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외국 및 국제기구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9조 본 법의 효력은 재무회계보고 의무가 있는 공화국 기관, 기업 및 조직에 적용된다. 본 법은 외국인이 참여하는 투자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장 재무회계

제10조 재무회계는 자산변동을 매일 기록하고 결산하며 수입액을 확인하는 주요 업무이다. 기관, 기업 및 조직들은 각 단계별로 회계보고를 명확히 해야한다.

제11조 재정경제 회계보고는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기업 및 조직들에 적용된다. 기관, 기업 및 조직들은 기본 유형자산, 유가증권, 급여, 지출·원가, 상품, 공산품, 현금, 신용대부 및 채무, 수입·지출, 동산·부동산과 이의 배분, 또한 외화 수입·지출 등에 관한 결산을 수행한다.

제12조 지방의 회계보고는 지방 재정기관들이 이행한다. 지방 재정기관들은 지방의 예산수지, 금융자산 및 경영수지에 대한 결산을 수행한다.

제13조 각 부문별 재무결산은 관련 중앙 기관들이 행한다. 관련 중앙기관들은 부문 기관들의 예산 수지, 금융자산 및 경영수지에 대 한 결산을 행한다.

제14조 은행의 재정결산은 은행 및 보험기관들이 행한다. 은행은 비현금 거래, 신용대부, 통화 발행 및 현금거래 등에 관한 결산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험기관은 보험자산의 재정 상황과 보험수지에 대한 결산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5조 중앙 재무결산은 중앙의 재정기관이 행한다. 중앙 재정기관은 국가예산 수지, 재무관리 자산, 외환 및 국제수지 등에 관해 보고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6조 재정 회계보고는 사안별 회계보고와 결산보고로 구분된다. 사안별 회계보고는 매번 계약이 성립될 때마다 이행되어야 하고, 결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한다.

제17조 재정 문서는 회계 문서와 회계목록 및 결산보고서로 구성된다. 중앙 재정기관은 재정 문서의 종류·형태를 결정한다.

제18조 사안별 회계보고는 최초 문서와 하부기관의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된다. 기초자료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거나 경제 거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문서나 회계보고를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9조 기관, 기업 및 조직은 사안별 재정 결산을 반드시 확인 검토해야 한다. 사안별 결산은 복식 부기 방법을 사용한다.

제20조 기관, 기업 및 조직은 반드시 재정결산을 확인 검토해야한다. 사안별 결산검사는 전체 및 부분 결산 등의 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오류가 있는 자료들은 원인과 책임의 정도를 표시한 문건을 첨부하여 수정한다.

제21조 결산보고는 사안별 회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다. 기관, 기업 및 조직은 재무회계 보고서와 대조하기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를 등록해야 하고 결제되지 않은 거래를 파기해야 하며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22조 결산 보고는 3개월, 6개월, 연간 단위로 한다. 기관, 기업 및 조직들은 재무회계보고를 문서로 행한다. 이 문서는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결산보고 문서는 다음기관에 제출된다.

 1. 경제활동에 관한 재무회계 보고서는 관련 지방재정기관 및 상급기관에 제출된다.

 2. 지방의 재무회계 보고서는 상급 기관에 제출된다.

 3. 각 부문의 재무회계 보고서는 중앙 재정기관에 제출된다.

 4. 결산 문서는 해당 재정기관 및 상급기관에 제출된다.

 5. 중앙의 결산 보고서는 내각에 제출된다.

제24조 결산 보고서는 관련 상급기관에서 승인하며 승인받지 못한 결산 보고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제 3장 재무회계 분석

제25조 재무회계 분석은 경제 및 재무결산 분야의 실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기관, 기업 및 조직은 의무적으로 재무회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해야한다.

제26조 기관, 기업 및 조직들은 자본 이용과 보존의 효율성 및 경제활동, 예산활용, 통화흐름, 외환수지, 국제수지 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해야한다.

제27조 분석 대상은 재무회계 보고서이다. 재무회계 분석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사안별 회계

보고서 및 통계자료, 경제활동 보고서, 경제·기술적 기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28조 재무회계 분석은 비교분석, 유형별 분석, 상호연관성 분석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기관, 기업 및 조직들은 분석 목적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적용한다.

제29조 재무회계 분석이 종료된 후에는 기관, 기업 및 조직들은 그 자료들을 발표해야 한다. 재무회계 분석 보고서는 재무결산을 시행하고 국민경제 발전 계획 과정의 금융·경제 활동을 총결산할 시에 이용해야 한다.

제30조 재무회계 분석은 매 10일, 월, 분기, 반년, 년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4장 재무회계 감사

제31조 재무회계 감사는 정확성 및 합리성 확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재무회계 감사는 지방 재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의해 실시된다.

제32조 재무회계 감사 대상은 재무·경제활동에 관한 결산문서이다.

제33조 재무회계 감사는 재무회계 감사기관내에서 실시된다. 감사 도중 필요할 경우에는 장소 변경이 허용된다.

제34조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 기업, 조직들은 정해진 시기에 감사 수행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체적 발표 시기는 감사기관에서 결정한다.

제35조 감사기관은 정해진 시기에 재무회계문서를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정확성 검증과 결산보고서와 자료들의 연관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36조 감사기관은 적절한 시기에 감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도중 나타난 문제점과 오류 교정을 위해 합당한 의견서를 문서화한다.

제37조 감사는 분기별로 실시된다. 필요시에는 재무회계를 수행하는 기관, 기업, 기타 관련조직들은 계획 이외의 감사 실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 기관, 기업, 조직들은 재무감사가 시행함에 따라 감사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감사 시행의 비용 규모는 중앙물가 책정기관에서 담당한다.

제 5장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의 통제 및 지침




가족법
갑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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