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2차회의
제1장 가족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조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4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통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5조 상속은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의 계속이다.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6조 어린이와 어머니의 리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한다.
제2장 결 혼
제8조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녀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결혼은 남자 18살, 녀자 17살부터 할 수 있다.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
제10조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 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
제11조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
제12조 다른 나라에서 사는 조선인민들의 결혼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에 하며 령사대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해당기관에 할 수 있다.
제13조 이 법 제8∼10조에 위반되는 결혼은 무효이다.
결혼의 무효인정은 재판소가 한다.
제14조 무효로 인정된 결혼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자녀양육문제는 이 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3장 가 정
제15조 가정을 공고히 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공민은 가정을 화목하고 명랑하게 꾸려야 한다.
제16조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결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7조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
제18조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남편과 안해는 로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제20조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리혼하면 없어진다.
리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제21조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혼할 수 있다.
제22조 남편과 안해가 리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당사자는 자녀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
제23조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그가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 안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제24조 양육비를 지불하던 당사자가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자녀를 맡아 키우던 당사자가 재혼하여 그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의 부양을 받을 경우 리해관계자는 양육비를 면제하여 줄 데 대하여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이다.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는 결혼생활과정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와 같다.
제26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부모를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행정기관이 정한다.
제27조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며 그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제28조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신체의 발육을 책임지고 그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로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어야 한다.
제29조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30조 공민은 다른 사람의 미성인 자녀를 립양할 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양자녀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 있는자, 그 밖에 양자녀를 보육 교양할 능력이 없는 자는 립양할 수 없다.
제31조 립양하려는 공민은 양자녀로 될 자의 친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립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자녀로 될 자가 6살 이상인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32조 립양은 양부모로 될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제33조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립양 이전 부모와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34조 파양은 양자녀와 양부모 또는 양부모와 양자녀의 친부모나 후견인이 합의하고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 밑에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파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35조 조부모는 부모없는 손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성인이나 이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어야 한다.
제36조 형제자매는 친혈육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끌어주어야 한다.
돌볼 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양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 자는 가정성원들 중에서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성원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함께 사는 가족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한다.
제38조 이 법 제37조에 지적된 부양자가 없는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가 돌보아준다.
제39조 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가정성원이 갈라져나가는 경우 개별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가정재산은 당사자들의 합의하여 나누어가진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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