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l2호로 채택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제2조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활동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한다.
제3조 국가는 반국가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여 극소수의 적대분자와 주동분자를 철저히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옳게 배합한다.
제4조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활동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한다.
제5조 국가는 공민들 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범죄를 미리 막는다.
제6조 국가는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데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7조 수사, 예심, 검찰 재판기관들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는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방법, 절차에 따라 한다.
제8조 수사는 사회안전, 국가보위 기관의 수사일군이 한다.
검사는 필요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예심은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10조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는 검사만이 한다.
제11조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는 경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류할 수 없다.
사람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48시간안으로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체포 날자, 리유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 구류되여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제12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한 뒤에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는 형사사건을 기각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자의 행위인 때
2. 피심자, 피소자의 행위가 죄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죄로는 되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할 때
3.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났을 때
4. 특사, 대사로 형벌이 면제되였을 때
5.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은 행위인 때
6. 형사책임을 추궁받아야 할 자가 죽었을 때
제13조 피심자, 피소자를 사회적 교양을 통하여 개조할 수 있다.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형벌을 주지 않고 사회적 교양에 넘길 수 있다.
사회적 교양에 넘긴자가 형법에 규정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하였던 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벌을 줄 수 있다.
제14조 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을 붙인다.
다른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나라 글로 써낼 수 있다.
제15조 재판은 각급 재판소가 하며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로 한다.
제16조 모든 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을 때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는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제18조 형사재판 이외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사실이 죄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심리 확정되여야 한다.
제19조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는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 때부터 재판심리를 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에는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 사회 또는 공민의 리익을 위하여 재판소에 손해보상청구를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 손해보상청구는 해당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서 함께 심리한다. 그러나 그것이 형사사건심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는 재판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의 기각은 재판에서만 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손해보상청구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미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한 재판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에도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다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자신과 친척이 해당 형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23조 제1심재판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24조 이 법 제93조의 요구를 어기여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 판정의 근거로 된 때 이미 그 사건을 예심하였던 예심원은 다시 예심할 수 없다.
제25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는 자기가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으로 될 수 없다.
제26조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심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증인은 손해보상청구자로 될 수 있다.
제27조 소송관계자는 이 법 제21-26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 또는 검사에게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수사일군, 예심원,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바꾸어줄 데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를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에 그들을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재판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은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은 바꿀 대상으로 지적된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내놓고 그 밖의 재판소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바꾸어야 한다.
제30조 검사는 수사일군, 예심원,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일 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검사의 해결이 있을 때까지 수사, 예심은 계속하여야 한다.
제31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기간은 시간, 날, 달, 해로 계산한다.
기간은 그것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날 또는 다음 시간부터 계산한다.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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