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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4943

1950. 3. 3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 제정
1974.12.19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차 개정)
1987. 2.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 (제2차 개정)
1995. 3.1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4호 (제3차 개정)
1999. 8.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3호(제4차 개정)  

제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제2조 국가는 범죄와의 투쟁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한다.

제3조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범죄행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를 고려하여 매 범죄자에게 그에 해당한 형벌을 적용한다.

제5조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를 감행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제6조 국가는 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죄행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자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한다.

제7조 이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 밖에서 죄를 범한 우리나라 공민과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때마다 외교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다른 나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거나 조선 공민을 침해하는 죄를 범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를 수행한 당시의 형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죄로 보지 않거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종전 법보다 낮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일반규정

제1절 범 죄

제9조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제10조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그와 류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류추할 수 없다.

제11조 범죄행위를 한 당시에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교양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범인이 17살이 넘더라도 개준성, 범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교양처분으로 갱생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나 재판의 단계에서 동일한 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가 판결을 내릴 당시에 정신병상태에 있을 때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술에 취하여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형사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 리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리익을 해치려는 위급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다면 범죄로 되지 않는다.

제14조 형사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긴급히 피하는 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일어난 손실이 구원한 리익보다 적을 때에는 범죄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는 미수보다 경한 형사책임을, 미수는 기수보다 경한 형사책임을 지운다.

범죄의 준비나 미수가 위험성을 거의 지니지 않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6조 범죄행위를 감행하다가 도중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그만둔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때에는 그에 해당한 형사책임을 지을 수 있다.

제17조 범죄조직체에서 주모자와 추종자는 그 조직체가 목적한 범죄에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하며 주모자는 보다 엄격히 처벌한다.

제18조 범죄조직체가 아닌 공범에서 추긴자,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실행자, 추긴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그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행위의 위험성 정도를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9조 범죄를 감행할 당시에 관계하지 않고 범죄가 감행된 다음에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주었거나 또는 범죄가 감행되었거나 준비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0조 해로운 긴급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절 형 벌

제21조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로동교화형

3 선거권박탈형

4. 재산몰수형

5.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제22조 사형, 로동교화형은 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하는 기본형벌 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과 재산몰수형은 함께 줄 수 있다.

제23조 범죄행위를 한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제24조 로동교화형 기간은 6개월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로동교화형은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25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류되여 있은 기간은 로동교화형 기간에 계산하여 넣는다.

제26조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범죄에 대하여서만 적용할 수 있다.

재판소는 반국가 범죄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선거권 박탈문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선거권의 박탈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으며 로동교화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27조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전부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일용필수품과 돈을 남겨놓아야 한다.

제28조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었거나 죄가 없어서 사건이 기각되었을 때에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려준다.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값을 물어준다.

제29조 재산몰수대상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가운데서 법이 따로 정한 순위에 따라 물어준다. 그러나 재산담보처분이 있은 다음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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