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0호로 채택) (1997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2호로 수정)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제1장 판결, 판정 집행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판결, 판정 집행법은 재판소가 내린 판결, 판정을 정확히 집행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판결, 판정의 집행은 사회안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그러나 재산과 관련하여 내린 판결, 판정의 집행은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제3조 국가는 판결, 판정 집행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공민의 리익도 다같이 보호하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판결, 판정 집행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판결, 판정 집행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7조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제8조 재판소는 판결, 판정이 확정된 다음 자기의 결심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 판정서 등본, 확정통지서 같은 집행지휘문건 또는 집행문을 발급한다.
제9조 다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집행지휘문건 또는 집행문을 발급한다.
1. 형사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내린 판결, 판정
2. 재산을 몰수하거나 벌금을 물릴데 대한 판결, 판정
3. 재산을 국고에 넣을데 대한 판결, 판정
4.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청구를 승인한 판결, 판정
5.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를 승인한 판결, 판정
6. 혁명렬사, 애국렬사 유가족, 영예군인의 재산청구를 승인한 판결, 판정
제10조 판결, 판정 집행은 집행지휘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끝낸다. 그러나 재산처리와 관련하여 내린 판결, 판정의 집행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끝낸다.
제11조 집행원은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따라 재산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집행원은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담보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1. 당사자와 그 가족의 1개월분의 식량과 생활비, 사업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도구, 의류, 부엌세간, 위생문화용품, 학용품, 어린이용품
2. 협동농장원인 경우에는 다음분배까지 식량과 살림집, 소농기구, 작은 집짐승
3. 장학금, 사회보험보조금, 년금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판결, 판정 집행과 관련한 집행기관, 집행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집행기관, 집행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한다.
제14조 재산청구자는 판결, 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안에 집행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소는 정한 기간안에 재산청구자가 집행문발급신청을 하지 못한데 대하여 상당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까지 늘여줄 수 있다.
제15조 재산을 집행당하는자는 집행할 재산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위법적으로 이루어진 재산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가 지적한 재산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 재산을 집행당하는자는 집행원이 재산집행을 공정하게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 상급재판소에 집행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3일안으로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집행원은 재산집행의 결과에 대하여 자신과 가족, 친척에게 리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바꾸어줄 것을 상급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한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3일안으로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재판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집행을 중지 또는 정지하는 판정을 할 수 있다.
1. 로동교화형, 로동단련, 무보수 로동의 처벌을 받은자가 중병에 걸려있거나 산전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녀성일 경우
2.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집행을 고려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3.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집행할 수 없을 경우
4. 공민인 당사자들의 합의하여 집행의 중지를 신청하였을 경우
제19조 재산집행의 중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판결, 판정 집행에 본질적인 법위반이 있을 경우 중앙검찰소 소장과 중앙재판소 소장은 재산집행의 중지 또는 형기집행의 정지를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재산집행 중지는 판결, 판정을 내린 재판소가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며 형기집행정지는 도(직할시)재판소 또는 중앙재판소가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21조 재산집행의 중지 또는 형기집행의 정지 기간은 판결, 판정의 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2조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판결, 판정 집행을 기각한다.
1. 로동교화형, 로동단련, 무보수 로동의 처벌을 받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집행지휘문건, 집행문 발급의 기초로 된 판결, 판정이 취소되였을 경우
3. 집행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이 지났을 경우
4. 공민인 당사자가 집행을 포기하였을 경우
5. 집행해야 할 재산이 자연재해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류실되였거나 못쓰게 되었을 경우
6. 국가적 조치로 재산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23조 판결, 판정 집행에 대한 검사의 감시는 집행에 참가하여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판결, 판정 집행이 끝난 날부터 1개월안으로 해당 문건 또는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지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관할
제24조 사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사형집행지휘 문건을 받은 기관이 한다.
제25조 로동교화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로동교화소가 한다.
제26조 선거권박탈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로동교화소 출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인민위원회가 한다.
제27조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 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해당 자격을 준 기관이 한다.
제28조 집행유예를 적용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에 지적된 기관이 한다.
제29조 사회적 교양에 넘길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에 지적된 기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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