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484호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리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공화국의 토지를 임대 받아 리용할 수 있다.
제3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리용권을 가진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 리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제4조 토지임대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밑에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부서가 맺는다.
제5조 합영, 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토지리용권을 가질 수 있다.
제6조 토지임대기간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 정한 50년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임대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된다.
제8조 토지임차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를 관리 리용한다.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9조 토지의 임대는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토지임대를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제10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1.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액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개발상태
제11조 협상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차희망자는 제공된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기업창설승인 또는 거주승인문건 사본을 첨부한 토지리용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 하는 기관에 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리용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준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의 면적, 용도, 임대목적과 기간, 총 투자액과 건설기간, 임대료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다.
4.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을 받은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한다.
제12조 입찰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의 자료와 입찰장소, 입찰 및 개찰날자, 입찰절차를 비롯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입찰안내서를 지정한 대상자에게 보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응찰대상자에게 입찰문건을 판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과 관련한 상담을 한다.
4. 입찰자는 정한 입찰보증금을 내고 봉인한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는다.
5.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경제, 법률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을 망라하여 입찰 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6. 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심사, 평가하며 토지개발 및 건설과 임대료조건을 고려하여 락찰자를 결정한다.
7.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락찰자에게 락찰통지서를 발급한다.
8. 락찰자는 락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한 토지리용권값을 지불한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 받고 등록한다. 사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연기하려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기 받을수 있다.
9. 락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락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안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 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리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10. 락찰자가 정한 기간안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락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
제13조 경매를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자료, 토지경매 날자, 장소, 절차, 토지의 기준값 같은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한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공시한 토지의 기준값을 기점으로 하여 경매를 붙이고 제일 높은 값을 제기한 임차희망자를 락찰자로 정한다.
3. 락찰자는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 받고 등록한다.
제14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과 용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15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한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수 있다.
토지리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토지 임대차계약에 정해 진 기간안에서 남은 리용기간을 넘을수 없다.
제16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 지적된 투자몫을 투자하여야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수 있다.
제17조 토지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리용권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넘어 간다.
제18조 토지리용권의 판매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는다.
2. 토지리용권의 판매자는 계약서사본을 첨부한 토지리용권판매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는다.
3. 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용권 명의변경등록 을 한다.
제19조 토지임차자가 토지리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그것을 구매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 할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 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토지임차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하여 토지리용권을 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
제22조 토지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하는 자와 저당 받는 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저당 받는 자는 저당하는 자에게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사본, 토지리용증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제23조 토지리용권을 저당 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용권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토지리용권을 저당 받은 자는 저당한 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저당계약기간안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 받은 토지
리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수 있다.
제25조 토지리용권을 저당 받은 자가 처분한 토지리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가진 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고 해당 등록기관에 명의변경등록을 하며 토지임대차계약에 맞게 토지를 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토지리용권을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기간안에 저당 받은 자의 승인없이 저당한 토지 리용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할수 있다.
제27조 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 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10일안으로 토지리용권저당등록을 취소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장 토지의 임대료
제28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에는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과 토지를 리용하는 값이 속한다.
제29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로부터 토지개발비를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에 포함시켜 받는다.
제30조 토지임차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안에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이나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이 큰 토지개발부문은 임차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합의하고 5년안에 분할하여 물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리자를 물어야 한다.
제31조 협상,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안으로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의 10%에 해당한 리행보증금을 내야 한다. 리행보증금은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에 충당할수 있다.
제32조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는 값을 정한 기간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매일 미납금의 0.2%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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