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4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법령 제14호로 승인)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에서 규율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지하자원에는 금속, 비금속, 가연성 광물자원과 지열, 지하수, 광천자원이 속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지하자원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3조 지하자원 탐사는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지하자원 탐사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지하자원을 더 많이 더 빨리 찾아내도록 한다.
제4조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지하자원 개발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며 지하자원 개발을 전망성 있게 하도록 한다.
제5조 지하자원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지하자원 이용질서를 세우고 과학연구 사업을 강화하여 지하자원을 효과있게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6조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지하자원 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지하자원 탐사, 개발, 이용 부문에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며 이 부문에 대한 지도와통제를 강화한다.
제8조 국가는 지하자원 탐사, 개발, 이용 분야에서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지하자원탐사
제9조 지하자원 탐사를 채취공업에 앞 세우는 것은 인민경제발전의 기본담보이다. 지하자원 탐사 기관, 기업소는 지하자원 탐사를 채취공업에 앞세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계획기관은 지하자원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지하자원 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질상태가 새롭게 해명된 경우에는 그에 맞게 지하자원 탐사계획을 고쳐야 한다.
제11조 지하자원 탐사는 현행탐사와 전망탐사로 나누어 한다. 지하자원 탐사기관, 기업소는 현행탐사와 전망탐사를 바로하여 탄광, 광산의 확보매장량을 늘이고 개발 후보지를 마련하며 탐사지역의 지하자원을 종합적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하자원 탐사설계는 지하자원 탐사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지하자원 탐사 기관, 기업소는 헛탐사와 반복탐사를 없애고 지하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낼수 있게 탐사 단계별로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탐사설계는 해당 상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지하자원 탐사 기관, 기업소는 지하자원 탐사를 설계대로 하며 탐사가 끝나면 시추구멍, 지질도랑, 탐사우물을 채굴작업과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메워야 한다.
제14조 지하자원 탐사 기관, 기업소는 탐사방법을 개선하고 탐사 속도와 효률을 높여 우리 나라에 적거나 아직 찾아내지 못한 지하자원을 적극 탐사하여야 한다.
제15조 지하자원 매장량 계산기준은 국가 지하자원 개발 심의기관이 정한다. 국가 지하자원 개발심의 기관은 지하자원 매장량이 변동되거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지하자원 매장량 계산기준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6조 지하자원 탐사 기관, 기업소는 탐사자료에 기초하여 지하자원 매장량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계산된 지하자원 매장량의 심의는 해당 중앙기관과 국가 지하자원 개발심의 기관이 한다.
제17조 심의승인된 지하자원 매장량은 국가 지하자원 개발심의 기관이 등록한다. 국가 지하자원 개발심의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지하자원 매장량은 탐사실적으로 평가 받을수 없으며 개발설계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제18조 국가 지하자원 개발 심의기관은 지하자원 매장량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지하자원 매장량의 변동정형을 정확히 장악 등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지하자원개발
제19조 지하자원 개발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지하자원 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취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며 굴진을 앞세우고 능률적인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광물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20조 지하자원 개발승인은 국가 지하자원 개발심의 기관이 한다. 지하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 개발신청서를 국가 지하자원 개발심의 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 지하자원 개발심의 기관은 지하자원 개발목적과 규모, 매장량, 품위 같은것을 따져보고 개발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국토관리 기관과 농업지도 기관, 건설지도 기관은 지하자원 개발승인서에 지적된 산림토지, 농업토지를 토지이용 허가 질서에 따라 보장하며 그 위치 지정을 해주어야 한다. 지하자원개발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토지이용 허가와 위치지정을 해줄수 없다.
제22조 지하자원 개발설계의 작성은 해당 설계기관과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해당 설계기관과 지하자원 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 개발설계를 높은 채취률과 생산능률을 보장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지하자원 개발설계의 승인은 해당 상위기관과 건설지도 기관이 한다.
제23조 지하자원 개발은 지하자원 개발설계에 따라 한다. 지하자원 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 개발설계의 요구를 지켜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24조 지하자원 개발기술 지표계획을 세우는 사업은 지하자원 개발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이 한다. 지하자원 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은 채취률, 선광거둠률 계획같은 지하자원 개발기술 지표계획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제25조 지하자원 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채굴기준과 지하자원 매장량 계산기준이 되는 광체를 다 캐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체만을 골라캐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6조 지하자원 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기준이 되지 못하거나 채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당장 캘수 없는 지하자원과 채굴장에 남아있는 지하자원을 장악등록하고 채굴조건이 갖추어 지는데 따라 채굴하여야 한다.
제27조 지하자원 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 광산을 폐광하거나 갱을 폐갱하려고 할 경우에는 갱을 이용하여 할수 있는 지하자원 탐사와 채굴작업을 하고 갱과 채굴장 실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국가 지하자원 개발심의 기관의 승인없이 탄광, 광산을 폐광하거나 갱을 폐갱시킬수 없다.
제28조 지하자원 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기술규정과 노동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켜 사고와 자연피해를 막아야 한다.
제29조 지하자원 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과정에 지하자원매장량이 변동되는 정형을 정확히 장악등록 하여야 한다. 국가 지하자원 개발심의 기관의 승인없이 등록된 지하자원 매장량을 삭감할 수 없다.
제30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지열, 지하수, 광천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31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 개발 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지하자원 개발을 예견하는 구역에 넓은 부지를 차지하는 도로, 철도, 공장, 수원지 같은것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의 탐사와 채굴, 건설작업 같은 것을 하는 과정에 새로운 종류의 지하자원과 특이한 지질현상, 희귀한 광물, 화석 같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고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지하자원이용
제34조 지하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것은 늘어나는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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