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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5095

196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242호로 채택

1995년 3월 23일 1차 개정

1999년 2월 26일 재 개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공화국공민으로 되는 조건을 정하고 그들의 자주적권리를 옹호보장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다음과 같다

1. 공화국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2.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가 합법적 절차로 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자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거주지나 체류지에 관계없이 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4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공화국으로 귀국하거나 자유로이 오갈 수 있다.

제5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다

1. 공화국 공민사이에 출생한 자

2. 공화국 령역에 거주하는 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자

3. 공화국영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자

4. 공화국영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는 자

제6조 무국적자 또는 다른 나라 공민은 청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사이에 출생한 자의 국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자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를 따라 정하여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출생후 3개월이 되도록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공화국 국적을 가진다

2. 14살이상 미성인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며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가 부모의 의사 또는 후견인의 의사와 다르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3. 성인으로 되는 자의 국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제8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국적을 공화국 국적으로 정하려 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가 거주하는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에 해당한 문건을 내야 한다.

 공화국 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이나 거주하는 나라의 해당 기관에 문건을 내야 한다.

제9조 부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에로 입적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제적되는 경우 자녀의 국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 자녀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을 따라 변경된다.

2. 14살이상- 16살에 이른 자녀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된다. 이 경우 부모의 의사가 없거나 본인의 의사와 다르면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부모중 어느 일방의 국적이 변경되여도 그 자녀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은 결혼이나 리혼 또는 립양이나 파양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제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청원에 의하여 공화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에서 제적된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상실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적과 관련한 실무적인 사업은 공민등록기관이 한다.

공화국 령역밖에서는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이 한다.

제15조 공화국국적에로의 입적청원 또는 공화국국적에로의 제적청원에 대한 결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적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서 이 법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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