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정치 제1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제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다.
제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제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신변을 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주재시키려 할 경우에는 장관의 동의를 받는다.
제7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방위사업은 국가가 한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군사인원을 주둔시킬 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둔부대에 사회질서유지, 재해구조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신의주특별행정구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식문건을 조선말로 작성하도록 한다.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한 공식문건에는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제1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 국가는 전쟁, 무장반란 같은 사유의 발생시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를 실시한다.
제2장 경제 제1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소유이다.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토지와 자연부원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1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제1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토지의 개발, 이용, 관리권한을 부여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건설 총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 대상건설은 승인된 건설총계획에 따라 한다.
제1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국가는 토지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준다. 이 경우 기업에 주던 유리한 경영활동 조건을 그대로 보장한다.
제1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이용권과 건물, 시설물을 양도, 임대, 재임대, 저당하도록 한다.
제1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 하지 않는다. 나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제1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하도록 한다.
제1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필요한 직종에는 구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쓸 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최저 노임기준을 구행정부와 공화국 해당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2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같은 노동시책을 바로 실시하도록 한다.
제2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는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 수 있다.
제2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정하고 특혜적인세금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2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특혜관세 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관세율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2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회계제도를 바로 세우고 계산과 검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2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예산과 관련한 입법회의 결정은 최고 입법기관에 등록한다.
제2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생산한 상품의 검사를 자체로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2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도록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
제30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창설 신청에 대한 심의는 구행정부가 한다. 수상운수업, 항공운수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제3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인원의 출입과 물자, 자금, 정보, 통신교류의 편의를 보장한다.
제3장 문 화 제3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제3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을 구예산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사회과학과목 교육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한다.
제3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학령전(취학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우도록 한다.
제3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첨단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제3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갖추고 광범위한 주민들이 문학예술 활동에 참가하도록 한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를 주는 문학예술활동은 할 수 없다.
제3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있는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을 구예산으로 특별히 보호하도록 한다. 보호할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3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전염병의 만연같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방조(도움) 받을 수 있다.
제3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대중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주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며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4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신문, 잡지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 방송망 같은 것을 자체로 운영하도록 한다. 정기간행물, 체신, 방송망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사회의식과 구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주도록 한다.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4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으로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신의주특별행정구가 조직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 2. 공화국공민으로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요구에 따라 구안의 기관 또는 기업에 취직한 자 3.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구에 7년이상 거주한 자 4. 최고입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한 자
제43조 주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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