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192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으로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했으며 오랜 항일혁명투쟁을 통해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에서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서 조직한다.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단속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서 천리마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높임으로써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전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력량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활발히 수행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들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 운동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계급과 그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련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장 당 원 1.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다.
2.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된 조선공민으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규약을 준수하는 근로자들이 될 수 있다.
3. 조선로동당 당원은 규정된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입당청원자를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18세부터 입당할 수 있다.
입당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후보당원으로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 시(구역)·군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위원회의 입당보증서는 당원 1명의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당 세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당세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당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최소한 2년이상의 당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사회, 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보증의 진실성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을 진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청원자의 참가밑에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시(구역)·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1개월내에 심의 해결하여야 한다.
4)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특별히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5) 타당에서 출당한 사람이 입당하려면 최소한 3년이상의 당년한을 가진 당원 3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타당에서 평당원으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시(구역)·군당 위원회가, 시(구역)·군급의 위원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관할 도(직할시) 당위원회가, 도(직할시), 중앙위원회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당중앙위원회가 각각 최종적으로 비준한다.
6)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에게 당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당원심사총회에서 그의 입당자격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그를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일 후보당원의 입당 준비정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후보기간을 마친 후에도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명부에서 삭제된다. 후보기간을 연기하거나 후보당원을 명부에서 삭제시키는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7) 후보당원이나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이 된 자의 입당일시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로 한다.
4. 당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당원은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성하고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하며 당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 체득하고 그것을 옹호하며 로동과 생활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한다.
2) 당원은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기 위한 높은 조직의식을 가지고 당생활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회의와 당학습을 비롯한 당의 조직 및 사상생활에 충분히 참가하고 당조직의 결정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며 자신의 당생활을 정기적으로 총화하며 비판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기를 혁명가로 단련시켜야 한다. 당원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전체당원들에게 다같이 적용되는 당규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규율 위반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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