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화페류통체계와 질서를 세우고 화페류통을 원활히 보장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의 류통화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권(이 아래부터는 조선원이라 한다.)이다.
제 3 조 지대안에서는 외화현금(외화와 바꾼 돈표 포함)을 류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은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 또는 외화교환소( 2외화교환대리소 포함)에서 조선원 현금과 바꾸어 써야 한다.
제 4 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인, 공화국공민(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의 화페류통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제 5 조 지대안의 화페류통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은행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기관에는 중앙은행과 지대중앙은행지점이 포함된다.
제 6 조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와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 있는 기관, 기업소사이의 경제거래에 따르는 무현금거래는 조선원 또는 전환성외화로 할 수 있다.
제 7 조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지대안에서 경제거래를 하는 경우 외화현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 8 조 기관, 기업소는 기업을 하여 취득하였거나 필요 이상 가지고 있는 조선원현금을 제때에 지대거래은행기관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 9 조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와 외국환자은행은 조선원현금을 중앙은행이 정한 한도안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제10조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조선원을 다른 나라에 내갈 수 없다.
제11조 중앙은행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공정리자률과 금융기관의 예금지불준비금의 적립비률을 변경시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대 안에서 조선원현금에 대한 류통을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 공화국공민이 지대에 가지고 들어가거나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조선원현금과 지대안이나 지대밖의 공화국령역 안으로 송금하는 조선원의 한도는 중앙은행이 정한다.
제13조 조선원과 외화의 교환비률(이 아래부터는 환률이라 한다.)은 지대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지대외화관리기관은 외화에 의한 수요와 공급을 접근시키는 원칙에서 환률을 변동시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지대외화관리기관이 정한 환률은 지대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지대외화관리기관은 지대안에 외화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외화조정기구는 조선원현금, 외화현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봉사기구이다.
제16조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외화현금을 조선원현금과 바꾸었을 경우 외화교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교환한 조선원현금은 외화교환증에 밝힌 교환액범위 안에서 다시 외화현금과 바꿀 수 있다.
제17조 개인이 다른 나라로부터 송금으로 받은 외화는 조선원현금으로 내주거나 일정한 한도 안에서 외화현금으로 내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곳으로 송금해 주거나 예금으로 받아들인다.
제18조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와 지대밖에 있는 공화국령역 안의 기관, 기업소사이 경제거래와 관련한 무현금거래에 따르는 외화와 조선원과의 환률은 해당 거래당시의 지대환률을 적용한다.
제19조 조선원을 경영수입으로 하는 기관, 기업소는 번 조선원을 외화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선원을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는 조선원을 버는 데 지출된 수입 상품 및 원자재 대금에 해당한 외화금액과 얻은 리윤의 70%까지로 한다.
제20조 기관, 기업소는 상품을 판매하여 번 외화의 일정한 액을 외화로 전환시키는 준비금으로 거래 은행돈자리에 늘 남겨 놓아야 한다. 지대안의 외국환자은행은 은행돈자리에 남겨놓은 준비금을 원천으로 기관, 기업소가 번 조선원을 외화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준비금의 범위는 외국환자은행이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21조 예금한 외화현금은 예금액범위 안에서 다시 외화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송금으로 받아 예금한 외화는 그 범위안에서 다시 외화로 전환할 수 있다.
제22조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은 조선원현금과 교환한 외화현금의 40%를 지대중앙은행지점에 의무적으로 맡겨두어야 한다.
제23조 지대중앙은행지점은 외화와 교환한 조선원현금을 다시 외화현금으로 바꾸어 주는데 필요한 외화교환준비금을 늘 보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외화교환준비금의 보유한도는 지대 안에서 이루어진 외화교환액의 40%로 한다.
제24조 외화교환준비금은 중앙은행의 승인 없이 쓸 수 없다. 중앙은행은 외화교환준비금의 보유정형을 늘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외국환자은행은 월현금(조선원, 외화)수불정형을 다음달 5일 안으로 지대중앙은행지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1,000∼5,000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거래되는 조선원현금과 외화현금을 몰수하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