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청부건설에 대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청부건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건설주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의 건설대상에 대한 설계를 주문하거나 건설을 위탁할 수 있다.
제 3 조 주문받아하는 설계, 위탁받아 하는 건설(이 아래부터는 청부건설이라 한다.)은 공화국의 설계기업소 또는 건설기업소가 한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도 청부건설을 할 수 있다.
제 4 조 건설대상에는 건물과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는 대상과 건설물을 개축, 이개축, 증축, 복구, 개건, 확장하는 대상이 포함된다.
제 5 조 대상설계를 주문받는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설계사업소라 한다.), 대상건설을 위탁받는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시공주라 한다.)는 주문설계 또는 청부건설을 할 수 있는 기술기능로력과 현대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6 조 시공주는 독자적인 경영단위로 활동하며 자체로 채산을 맞추어야 한다.
제 7 조 청부건설과 관련한 물자의 가격과 운임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한다.
제 8 조 건설대상에 대한 설계의 주문, 청부건설, 건설로력과 건설자재, 건설기계의 보장과 같은 필요한 봉사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제 9 조 청부건설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감독통제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에는 중앙건설감독기관과 지대건설감독기관이 포함된다.
제10조 이 규정은 건설주와 설계사업소, 시공주를 비롯한 청부건설과 관련한 기관, 기업소에 적용한다.
제 2 장 건설대상의 주문설계
제11조 건설대상의 주문설계는 건설명시서에 근거하여 만든다. 건설주는 대상건설을 위한 설계를 주문하거나 만들기 전에 건설명시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건설명시서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건설명시서발급신청서를 지대건설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건설명시서발급신청서에는 건설주명, 국적, 건설대상명, 건설위치, 건설부지면적, 물과 전기 및 열의 소요량, 물자의 수송량, 건설대상의 규모와 능력을 밝히고 토지리용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대건설감독기관은 건설명시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검토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건설총투자액이 2,000만원 이상의 건설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는 중앙건설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명시서는 지대건설감독기관의 승인없이 고칠 수 없다.
제14조 건설주와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설계를 자체로 하거나 공화국 또는 다른 나라 설계사업소에 주문할 수 있다. 대상건설의 설계에는 과제설계(형성설계)와 기술설계(기본설계)가 포함된다.
제15조 건설대상의 설계를 주문하려는 건설주 또는 시공주는 설계사업소와 주문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문설계계약서에는 주문자명, 국적, 건설대상명, 건설위치, 건설대상의 능력과 규모, 건설대상의 착공 및 준공년도, 설계단계, 건설물의 구조 및 형식, 설계 변동과 중지, 설계비의 지불, 설계문건의 부수, 설계문건의 양도날자,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해결과 같은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건설명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설계사업소는 계약된 건설대상의 설계 가운데서 건설측량지질조사, 비규격설비설계와 같은 일부 대상의 설계를 다른 설계사업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대상의 주문설계계약에 맞게 위탁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17조 건설대상에 대한 주문설계의 일부 내용은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고칠 수 있다.
제18조 불가피한 사정으로 건설대상의 주문설계를 중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한 다음 건설대상에 대한 주문설계계약의 리행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설계사업소는 다른 설계사업소에 위탁한 건설대상의 위탁설계를 종합하여 건설대상의 주문설계를 완성하여야 한다. 건설대상의 주문설계는 주문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20조 과제설계는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건설총투자규모가 2,000만원 아래 건설대상의 과제설계에 대한 합의는 지대건설감독기관이, 건설총투자규모가 2,000만원 이상 건설대상의 과제설계에 대한 합의는 중앙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21조 건설대상의 설계비는 설계문건을 넘겨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설계비는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3 장 대 상 건 설
제22조 건설대상에 대한 청부건설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공주명, 소재지, 건설능력과 같은 내용을 밝힌 청부건설업신청서를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제23조 지대당국은 청부건설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제24조 청부받은 대상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허가는 지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25조 건설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건설허가신청서를 지대건설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건설허가신청서에는 신청자명, 국적, 건설 대상명과 능력, 건설위치, 건설총투자액, 건설 착공년도와 준공년도를 밝히고 기업창설승인서나 투자승인서 또는 거주확인서, 건설명시서, 건설대상의 설계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지대건설감독기관은 건설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검토하고 건설허가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건설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건설허가증을 발급한다. 건설허가를 받지 않은 건설대상은 착공할 수 없다.
제27조 건설주는 건설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건설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측량을 지대건설감독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8조 건설주는 건설대상의 설계에 근거하여 건설총투자액을 결정한 다음 대상건설을 주문하여야 한다.
제29조 시공주는 대상건설과 관련한 수문지질, 기상기후 자료와 건설작업량, 물자수송량, 공사조건과 같은 자료를 료해하여야 한다.
제30조 청부건설은 건설주와 시공주 사이에 대상건설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한다. 청부건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1. 건설 대상명과 능력
2. 건설총투자액 또는 공사작업량단가
3. 건설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단계별 완공시기 포함)
4. 건설자금의 지불 시기 및 방법
5. 건설공사의 변경, 중지와 그 처리방법
6. 보장 또는 대여할 건설자재, 건설기계, 설비, 비품의 명세, 인도 시기, 방법
7. 건설물의 질보증 기간과 방법
8.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9. 건설부지 안에 있는 건물과 시설물의 철거 및 이설 비용과 그 부담관계
10. 준거법과 분쟁해결방법
11. 이 밖에 필요한 내용
제31조 건설주는 청부건설계약을 맺은 다음 건설명시서, 건설대상의 설계문건, 건설허가문건, 토지리용증 같은 것을 시공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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