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질서를 세우며 중계무역업자들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중계무역은 이 나라의 것을 가져다 저 나라에 넘기고 저 나라의 것을 가져다 이 나라에 넘기는 무역이다.
제 3 조 공화국의 무역회사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 안에서 중계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회사들도 지대 안에 지사를 설치하거나 대리인을 두고 중계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지대에서 중계무역활동을 하려는 공화국의 무역회사와 다른 나라 회사의 지사, 대리인은 지대세관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4 조 지대에서 합법적인 중계무역활동을 하는 공화국의 무역회사와 다른 나라 회사의 지사, 대리인(이 아래부터는 중계무역업자라 한다.)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중계무역업자는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5 조 지대중계무역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한다.
제 6 조 이 규정은 중계무역업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중계무역품의 반출입
제 7 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수출입허가, 가격승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제 8 조 반출입하는 중계무역품의 출하지, 수량, 원산지, 상표조건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 9 조 나라의 안전에 저해를 주거나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동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계무역품은 반입할 수 없다.
제10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은 국가가 정한 통로로만 하여야 한다.
제11조 중계무역품을 반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이 아래부터는 지대세관이라 한다.)에 반출입신고서를 내야 한다.
제12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신고는 중계무역업자의 세관신고원이 하여야 한다.
제13조 중계무역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지대 안이나 지대 밖의 공화국령역안에 중계무역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한다.
제 3 장 중계무역품의 보관 및 가공
제14조 중계무역품은 창고, 야적장과 같은 일정한 보관시설을 갖춘 장소에만 보관할 수 있다.
제15조 중계무역품의 보관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특별한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중계무역품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보관기간연장신청서를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 지대세관은 보관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중계무역품의 보관료는 짐임자가 부담한다.
제18조 중계무역품은 제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의 선별, 포장, 조립과 같은 가공을 할 수 있다.
제19조 중계무역품을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가공대상, 가공내용, 가공자 및 가공장소, 가공기간 같은 것을 밝힌 신고서를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
제20조 중계무역품의 가공은 중계무역업자가 하거나 지대 안의 기업들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 중계무역품은 공화국령역안의 무역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품명, 수량, 넘겨주는 시기 같은 것을 밝힌 신고서를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
제22조 중계무역품은 지대 안에서 일정한 수량을 견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일정한 수량의 견본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중계무역품반출신고서에 령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 독 통 제
제23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 보관 및 가공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대세관이 한다.
제24조 지대세관의 감독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입이 금지된 중계무역품이 들어오지 않는가를 감독한다.
2. 반입되였던 중계무역품의 품종과 수량이 정확히 반출되는가를 감독한다.
3. 중계무역품을 지정된 장소에 정확히 보관하고 있는가를 감독한다.
4. 중계무역품을 지대세관에 신고한 내용에 맞게 가공하고 움직이는가를 감독한다.
제2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00∼1,500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중계무역품을 몰수한다.
1. 지대 안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여있는 물자를 들여오는 경우
2. 중계무역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3. 중계무역품을 소매(견본판매는 제외)하는 경우
4. 지대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계무역품을 가공하는 경우
제26조 중계무역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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