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자동차 등록 및 기술검사를 잘하여 자동차사고를 미리 막고 그 리용률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자동차에는 승용차, 반짐승용차, 뻐스, 화물자동차, 자동자전차, 특수차 같은 것이 포함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지게차, 굴착기, 불도젤, 뜨락또르, 탕크식자동차, 랭동차, 구급차, 방송차 같은 것이 속한다.
제 3 조 이 규정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의 공화국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의 지사, 상주대표사무소, 지대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자동차소유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자동차등록사업은 지대 사회안전기관(이 아래부터는 자동차등록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 5 조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 등록과 기술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6 조 자동차소유자는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리용하려는 경우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에는 처음등록과 변경등록이 포함된다. 변경등록에는 이관등록, 구조고침등록, 등록취소 같은 것이 속한다.
제 7 조 자동차소유자는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리용하려는 경우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의 기술검사는 처음검사, 정기검사, 자동차의 모양과 구조고침검사, 림시검사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 8 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기술검사를 받으려고 할 경우 자동차등록 또는 자동차기술검사 신청서를 자동차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자동차등록 또는 자동차기술검사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차종, 자동차번호, 자동차이름, 자동차의형, 용도, 제작년도, 차틀번호, 발동기번호, 자동차색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자동차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자동차 배정 또는 구입 문건, 이밖의 필요한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등록 또는 자동차기술검사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기술검사 증서를 발급해주고 자동차번호를 밝힌 번호판을 달아주며 자동차기술검사에 합격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및 기술검사 증서에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자동차번호판의 규격과 자동차번호판을 다는 위치, 자동차기술검사 절차와 방법은 자동차등록기관이 정한다.
제11조 자동차를 페기하거나 자동차의 모양과 구조를 변경하며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페기하거나 모양과 구조의 변경, 양도한 날부터 3일 안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자동차등록증서와 자동차번호판을 바쳐야 한다.
제12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자동차등록수수료를, 자동차의 기술검사를 받을 경우 기술검사료를 물어야 한다. 자동차등록수수료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하며 자동차기술검사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13조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소유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1. 등록하지 않았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리용하는 행위
2. 자동차의 모양과 구조를 변경시킨 다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리용하는 행위
3. 자동차등록 또는 자동차기술검사 신청문건을 사실과 맞지 않게 만들어 내는 행위
4. 정한 기간안에 자동차 등록 또는 기술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
5. 등록된 자동차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다른 번호판을 달고 자동차를 리용하는 행위
6. 고장난 차 또는 환경보호한계기준보다 배기가스를 더 내보내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행위
제14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위반조서를 받거나 500∼1,000원의 벌금, 30∼90일의 운행중지, 자동차몰수와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벌금을 받을 경우에는 령수증을 떼주고 그 부본을 남겨 놓아야 한다.
제15조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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