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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대리인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5664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들에게 투자와 관련한 수속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가(조선동포 포함)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의 일군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 3 조  대리인은 외국투자가의 투자와 관련한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 기업창설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문건의 작성, 기업창설수속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4 조  대리인으로는 대외경제 및 외국투자와 관련한 학위, 학직 소유자와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한 일군이 될 수 있다.

 제 5 조  대리인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위임한자(이 아래부터는 본인이라 한다.)의 권리와 리익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6 조  대리인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이 한다.

 제 7 조  이 규정은 대리인과 본인, 대리인활동과 관련한 기관, 기업소에 적용한다.

 제 8 조  대리인이 되려는 일군은 관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는 일군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사업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 9 조  대리인은 관계기관과 합의한 다음 외국투자가와 위임대리계약을 맺어야 한다. 위임대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이름, 계약날자, 대리권의 범위와 내용, 대리기간,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련계방법, 대리비와 그 지불방법, 제재 및 분쟁해결, 이 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0조  외국투자가는 위임대리계약을 맺었을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름, 소속 기관 또는 기업소명, 대리인의 임무와 권한, 대리권의 범위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대리인은 지대당국에 대리인등록신청서를 내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리인등록신청서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직장, 직위, 대리권의 범위, 대리기간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위임대리계약서사본, 위임장사본, 해당 기관의 합의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대당국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기업창설심사승인대상에 대한 대리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것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에 의견을 달아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12조  대리인등록신청서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으로 검토하고 대리인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대리인등록의 승인 및 부결 정형을 3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대리인등록은 대리인등록부에 하여야 한다. 지대당국은 대리인을 등록하였을 경우 대리인에게 대리인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대리인등록을 승인받은 대리인은 지대당국에 대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대리계약은 대리인을 등록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결과와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이 책임진다.

 제16조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며 그 행위의 법적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간다.

 제17조  본인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수행한 대리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대리인과 민사거래행위를 한 제3자 앞에 책임진다.

 제18조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자신이 직접 하거나 투자 및 기업창설을 방조하는 전문 봉사 기관, 기업소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19조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하는 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0조  대리권은 위임대리계약서에 밝힌 대리기간이 끝났을 경우, 위임대리계약이 취소되였을 경우,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이 밖에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효력을 잃는다.

 제21조  대리인의 대리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대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지대당국에 대리기간연장신청서를 내야 한다. 대리기간연장신청서에는 대리권의 연장기간과 그 근거를 밝히고 그것을 증명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대리비는 위임대리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대리행위를 중지시키거나 대리인증서를 회수할 수 있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24조  외국투자가대리인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국투자가대리인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문제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재판 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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