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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공인조각및등록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5901

 

1996. 3. 28 정무원 결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창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인 조각, 등록, 리용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공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상징하는 증표이며 공식적인 의사를 인증하는 기본수단이다.

 제 3 조  공인조각을 승인하는 사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이 하며 공인을 등록하는 사업은 라진-선봉시 안전국(이 아래부터는 사회안전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 4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이 포함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의 지사, 대표부 공인도 이 규정에 따라 조각, 등록한다.

 제 5 조  공인의 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로 정한다. 공인의 직경 또는 길이는 38미리메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공인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과 외국인투자기업을 상징하는 표식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상징하는 표식에는 인민들의 건전한 생활기풍을 흐리게 하거나 나라들 사이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넣을 수 없다.

 제 7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공인의 둘레에 조각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상징하는 표식은 공인의 중심에 조각한다.

 제 8 조  공인에 조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조선어로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외국어로 된 명칭을 더 포함시켜 표기할 수 있다.

 제 9 조  공인에 조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은 기업등록기관에 등록된 명칭과 같아야 한다.

 제10조  공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승인을 받아야 조각할 수 있다.

 제11조  공인을 조각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인조각신청서를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공인조각신청서에는 해당한 신청내용을 밝히고 공인도안과 도안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대당국은 공인조각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은 도장방에서 조각하거나 자체로 조각할 수 있다. 공인의 재료는 금속이나 수지, 나무, 고무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인을 조각한 날부터 7일 안으로 사회안전기관에 공인등록신청서를 내여 등록하여야 한다. 공인등록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공인조각승인서사본, 도장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등록은 공인등록부에 한다. 공인등록부에는 등록번호, 등록기관명, 소재지, 등록날자와 같은 내용을 밝히고 공인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도장표를 붙인다.

 제16조  공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책임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책임자가 결원이거나 입원, 외국출장과 같은 일로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공인을 쓸 수 있다.

 제17조  공인은 공적인 문건에만 찍는다. 공적인 문건에는 비준문건, 통계문건, 증명문건, 확인문건, 계약문건, 합의문건, 신청문건, 청구문건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1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인이 찍혀진 문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9조  공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책임자의 위임에 의하여 기요부서(기요일군)가 보관관리하며 기요부서(기요일군)가 없을 경우에는 기업의 책임자가 직접 보관관리한다.

 제20조  공인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

 제21조  공인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사회안전기관에 알리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판, 봉함도장, 증명도장, 확인도장은 기업책임자의 승인밑에 조각하고 리용할 수 있다. 명판, 봉함도장, 증명도장, 확인도장은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지 않는다.

 제2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록을 취소하였을 경우 기업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5일 안으로 공인을 사회안전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24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5,000원∼1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제25조  공인 조각 및 등록, 리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을 접수한 해당 기관은 신소와 청원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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