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 11.29 정무원 결정 제75호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질서를 바로세워 이 지대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주며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 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제 3 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사업은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가 한다.
제 4 조 외국인은 다른 나라의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제 5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국가가 정한 통로로만 한다.
제 6 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지대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초청한 문건을 가지고 사증없이 들어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초청기관은 외국인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도착하기 5일 전까지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출입자들의 명단을 내야 한다.
제 7 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및 영사 대표부에서 발급한 사증을 가져야 한다.
제 8 조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려는 외국인은 지대에 도착하기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인쇄전신이나 모사전신으로 지대당국의 출입국 사업부서에 자동차통행증 발급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자동차 통행증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한다.
제 9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을 일정한 기간에 여러번 반복하려는 외국인은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30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다회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을 가진 다른 나라 관광객은 사증없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관광하려는 외국인은 우리 나라 해당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및 영사 대표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와있는 외국인이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관광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 안의 관광봉사기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려는 우리 나라 주재 다른 나라 외교대표부, 경제무역대표부,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은 외교부에, 영사대표부 성원은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이밖의 외국인은 우리 나라 해당기관에 제기하여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왔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다른 나라로 가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출국할 수 있다.
제1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사증없이 들어왔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하기 5일 전에 지대당국 출입국사업수서에 신청하여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와있는 외국인이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경우에는 떠나기 5일 전에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여행증 또는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자유무역항을 통하여 중계되는 무역화물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공화국 영역을 거쳐 화물자동차로 실어 나르려는 외국인은 자동차가 국경을 통과하기 5일 전에 해당지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은 30일로 한다.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한다.
제1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17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에 해당 발급부서에 신청하여 기간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18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은 그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1주일 안으로 해당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1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을 분실했거나 해당 기일 안에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분실한 증명문건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값의 10배에 해당한 수수료를 물린다.
제20조 국제 테러범, 마약 중독자, 마약 밀수입자, 전염병 환자, 정신병자와 이밖에 환영할 수 없는 인물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올 수 없다.
제21조 증명문건을 위조하였거나 정해진 통로로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증명문건을 회수하고 벌금을 물리며 그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추방하고 재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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