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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유경제무역지대 기업소관리운영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6122

1996년 11월 23일 정무원 결정 승인됨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특성에 맞게 기업소의 관리운영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의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기업소라 한다.)에는 중앙 및 지방소속의 공화국 기업소, 협동단체가 포함된다.

 제 3 조  기업소는 기업관리운영에서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진 채산단위이다. 기업관리운영은 생산자대중의 창발성을 높여 그들이 모든 경영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게 하는 철저한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 4 조  기업소는 국가로부터 관리이용권을 받은 재산과 자체로 마련한 재산으로 경제거래와 관련한 민사적책임을 진다.

 제 5 조  기업소는 기업관리를 개선강화하여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며 지대의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업소의 재산과 합법적 경제활동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은 기업소의 재산과 경영소득을 침해하거나 유용할 수 없으며 기업소의 합법적 경영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

 제 7 조  기업소는 이 규정에 규제된 내용에 따라 기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 규정밖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생산

 제 8 조  기업소는 중앙계획과 지대계획, 기업소계획에 따라 생산과 경영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계획과 지대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작성시달하며 기업소계획은 기업소자체로 작성한다. 국가계획기관에는 중앙계획기관과 지대계획기관이 포함된다.

 제 9 조  중앙계획은 일부 전략지표의 생산 및 분배와 관련하여 중앙계획기관이 작성시달하는 계획이다.

 제10조  지대계획은 기업소의 총생산액 및 유통에 대하여 지대계획기관이 작성시달하는 계획이다. 지대계획기관은 일부 대중필수소비상품에 대한 현물계획도 지대계획으로 작성 시달할 수 있다. 지대계획은 중앙계획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업소계획은 중앙계획과 지대계획으로 작성시달된 계획지표밖의 지표에 대하여 기업소가 자체로 작성하고 집행하는 계획이다. 기업소는 국가의 정책적 요구와 지대의 경제발전방향에 맞게 기업소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소계획은 지대계획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업소는 중앙계획과 지대계획, 기업소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업소에는 국가계획기관 밖의 그 어떤 기관도 추가적인 생산과제를 줄 수 없다.

 제14조  기업소는 지대안에 투자하여 새로운 자회사를 창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대당국에 신청문건을 내어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기업소는 다른 기업소(외국투자기업 포함)와 수공급계약, 가공계약, 봉사계약을 맺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합영, 합작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제 3 장  제품판매 및 물자구입

 제16조  기업소는 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물자를 구입하여야 한다. 중앙계획과 지대계획 지표에 따라 생산한 제품은 계획에 예견된 단위에만 판매하여야 한다.

 제17조  기업소계획에 따라 생산한 제품은 기업소자체로 판매처분한다. 중앙계획과 지대계획 지표라 하더라도 초과생산한 제품은 기업소가 자체로 판매처분할 수 있다.

 제18조  기업소는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를 자체로 구입할 수 있다.

 제19조  기업소는 지대가격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제품판매, 물자구입 가격과 봉사거래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  기업소는 국가계획기관이 작성시달하는 계획지표밖의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 단위와 형태, 수량을 자체로 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노력관리

 제21조  기업소는 등록한 관리기구와 그 정원수, 종업원수를 기업소실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등록한 관리기구와 그 정원수, 종업원수를 조절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기업소는 종업원규모를 줄인 결과 남는 노력으로 새로운 업종을 내오거나 생산공정을 꾸릴 수 있다.

 제23조  기업소는 남는 노력을 자체로 다른 부문에 취직시킬 수 없는 경우 지대노력알선기관에 취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기업소는 종업원수를 줄이는 경우 퇴직하는 일군들이 새로운 직업을 알선받을 때까지 전직 정액생활비의 60%를 직업알선기간의 생활비로 지불하여야 한다. 직업을 알선받을 때까지의 생활비지불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6개월 넘을 수 없다.

 제25조  기업소는 부족되는 기술자와 관리일군을 지대와 지대밖의 공화국령역 안에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대로력알선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기업소는 생산 및 작업 조건에 맞게 로동정량, 작업기준량을 정하여야 한다. 기업소가 정한 로동정량, 작업기준량은 지대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  기업소는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자극을 앞세우면서 물질적 자격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로동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해주어야 한다.

 제28조  기업소는 로동보수지불에서 로동의 양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실현하여야 한다.

 제29조  지대당국은 지대의 특성에 맞게 기업소의 생활비 총액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지대당국이 정한 생활비 총액기준에 맞게 생활비총액을 확정하며 그 범위 안에서 로동의 양과 질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개별적 종업원의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0조  기업소는 로동생산능률과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이 높아지는데 맞게 종업원의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의 증가폭은 노동생산능률과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의 증가폭보다 낮아야 한다.

 제31조  기업소는 국가납부의무를 수행하고 남는 리윤에서 생활비지불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생활비지불준비금은 지대당국이 정한 생활비 총액범위 안에서 적립하며 경영활동에서 적자를 낸 경우 그것을 생활비지불에 리용할 수 있다.

제 5 장  재산 및 재정 관리

 제32조  기업소는 국가로부터 받은 고정재산을 아끼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설비를 부단히 갱신하고 기술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33조  기업소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해결할 수 있다. 대부리자율은 해당 시기 대부 수요와 공급 관계에 기초하여 지대중앙은행기관이 정한다.

 제34조  기업소는 국가납부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납부의무몫은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다.

 제35조  기업소는 국가납부의무를 수행한 다음 남는 리윤에서 필요한 기금을 자체로 세우고 리용할 수 있다. 기금의 적립비율과 리용대상, 용도는 지대당국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기업소기금은 지대당국의 합의를 받은 범위에서 고정재산의 구입 및 갱신, 기술개조, 새 제품의 개발 같은데 쓸 수 있으며 유동자금에 보충할 수 있다.

 제37조  기업소는 고정재산감가상각율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하며 감가상각금을 정확히 적립하여야 한다. 기업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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