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4. 30 정무원 결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광고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광고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고 광고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광고에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소개광고, 안내광고, 주문광고, 알림광고, 모집광고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 3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에 있는 공화국 기관, 기업소, 단체 및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외국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광고주라 한다.)는 지대에서 광고활동을 할 수 있다.
제 4 조 광고는 광고주가 직접 할 수 있으며 광고기업 또는 출판보도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광고기업(이 아래부터는 광고업자라 한다.)에는 광고판, 광고탑, 전기광고물, 전자광고판, 봉사간판과 같은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출판물이나 방송보도수단에 의한 광고업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 수 있다.
제 5 조 광고와 관련한 사업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이 한다.
제 6 조 광고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지대당국에 광고기업창설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판물이나 방송보도수단에 의한 광고업은 기업을 따로 창설하지 않고 출판보도기관이 겸하여 한다.
제 7 조 광고의 내용은 건전하고 진실하며 친절한 것이어야 한다.
제 8 조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광고, 퇴폐적인 광고, 허황한 광고,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는 광고, 남의 기업이나 상품을 헐뜯는 것과 같은 광고는 할 수 없다.
제 9 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력사유적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 특별보호구,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같은 곳에는 광고물의 설치 또는 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10조 광고주는 광고를 하려고 할 경우 지대당국에 광고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고신청서에는 광고주명, 광고업자명 또는 출판보도기관명, 광고명, 광고 및 광고물의 형식, 규격, 수량과 광고물의 설치 또는 제시 장소, 광고물보존기간, 광고를 낼 출판물명, 출판부수 및 광고내용에 대한 보도 날자, 시간, 회수와 같은 내용들을 밝히고 광고물이 설치 또는 제시 장소와 관련한 합의문건, 이밖에 필요한 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대당국은 광고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으로 검토확인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2조 광고업자 또는 출판보도기관에 의뢰하여 광고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광고주와 광고업자 또는 출판보도기관 사이에 광고계약을 맺어야 한다. 광고계약서에는 광고주명, 광고업자명 또는 출판보도기관명, 광고명, 광고 및 광고물의 형식, 규격, 수량과 광고물의 설치 또는 제시 장소,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 또는 제시 기간, 광고내용에 대한 보도 날자, 시간, 회수와 광고를 낼 출판물명,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광고승인과 관련한 문건,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 설계와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광고주는 광고업자 또는 출판보도기관에 의뢰하여 광고를 하였을 경우 광고비를 지불하며, 건물, 시설물, 부지에 광고물을 설치 또는 제시하였을 경우 그 관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광고비와 사용료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광고물은 문화적이여야 하며 도시미화에 어울리게 제작,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대당국은 광고물이 파손되어 도시미화에 손상을 주는 경우 광고주에게 그것을 고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광고물은 지대당국의 허가없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체 또는 이설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고칠 수 없다.
제16조 광고주는 광고물의 보존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안으로 해당 광고물을 철수하고 그 장소를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광고물의 보존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끝나기 7일 전에 지대당국에 광고물보존기간연장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광고물의 제작, 설치를 수정 또는 중지시키거나 5,000원∼1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19조 광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대당국에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와 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재판 또는 중재 기관에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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