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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유경제무역지대 가내편의봉사업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6778

1997년 4월 12일 정무원 결정 승인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특성에 맞게 가내편의 봉사질서를 바로 세우고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서의 가내편의봉사업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제 3 조  지대 안에 거주하고 있는 공화국공민은 지대 안에서 가내편의봉사업을 할 수 있다.

 가내편의봉사업에는 급양봉사, 가공 및 수리수선봉사, 판매 및 수매 봉사, 위생편의봉사, 여인숙봉사 같은 것이 포함된다.

 간단한 노동도구를 가지고 손노동으로 물건을 만드는 가내수공업, 개인들의 부업생산 같은것도 이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4 조  가내편의봉사업은 가내편의봉사관리소(이 아래부터는 관리소라 한다.)에 등록되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관리소는 가내편의봉사업의 등록 및 영업 허가를 하며 가내편의봉사활동을 감독통제한다.

제 5 조  지대에서의 가내편의봉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지대당국이 한다.

제 6 조 가내편의봉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에 가내편의봉사업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내편의봉사업신청서에는 신청자명, 거주지, 업종, 인원수, 장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7 조  재대당국은 가내편의봉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검토하고 가내편의봉사업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가내편의봉사업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가내편의 봉사원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 8 조  가내편의봉사원증을 발급받은 공화국공민(이 아래부터는 가내편이봉사원이라 한다.)은 가내편의봉사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영업준비를 끝내야 한다.

 관리소는 영업준비정형을 확인한 다음 가내편의봉사업을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나타난 결함을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가내편의봉사원은 지대당국이 승인한 가내편의봉사업종 범위 안에서만 가내편의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가내편의봉사업종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에 가내편의봉사업변경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가내편의봉사업은 정해진 구역의 집안 또는 야외에 매대, 작업장(이 아래부터는 가내편의봉사장이라 한다.) 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꾸릴 수 없다.

제11조  가내편의봉사원은 건물 또는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 및 개인과 합의하에 해당한 건물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내편의 봉사원은 건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12조  가내편의봉사장에는 가내편의봉사업종을 표시한 간판과 영업허가증을 붙이거나 걸어놓아야 한다.

 간판의 형식과 규격은 광고와 관련한 법규범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급양봉사업을 하거나 식료품의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가내편의봉사원은 위생방역과 관련한 범규범을 지켜야 하며 가내편의봉사장에는 가내편의봉사업을 하는 소재지 위생방역기관이 발급한 위생합격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제14조  가내편의봉사원은 가내편의봉사활동에 직계가족을 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계가족에게는 가내편의봉사원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는다.

제15조  가내편의봉사원은 가내편의봉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다른 가내편의봉사원과 공동으로 가내편의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제16조  가내편의봉사원은 기관, 기업소와 개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가내편의봉사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제17조 가내편의 봉사원은 지대안에 있는 은행에 예금돈자리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가내편의봉사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 받을 수 있다.

제18조  가내편의봉사요금, 사용료, 제품의 가격은 지대가격과 관련한 법규범에 공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가내편의봉사원은 가내편의봉사물자의 구입 및 판매 실적을 가내편의봉사기록부에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가내편의봉사기록부는 관리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  가내편의봉사원은 정한 국가납부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가내편의봉사업을 하는 소재지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21조  국가납부금을 바치고 남은 수입은 가내편의봉사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가내편의봉사원이 자체로 소비할 수 있다.

제22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벌금을 물리거나 가내편의봉사원증의 회수, 영업중지와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격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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